AI 핵심 요약
beta- 쿠팡이 29일 공정위 현장조사 집행정지 기각에 재항고했다.
-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쿠팡의 대규모유통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 재항고와 별개로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재개될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쿠팡 "대법원 판단 구한 것"…공정위 조사 재개는 가능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측은 전날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최항석)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현장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지 5일 만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일부터 쿠팡이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과 관련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이에 쿠팡은 공정위가 현장조사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사전통지하지 않았다며 같은 달 21일 현장조사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소송이 제기된 뒤 현장에서 철수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현장조사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고, 이달 2일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23일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현장조사로 쿠팡이 입을 불이익보다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은 현장조사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다. 현장조사 권한과 절차가 적법했는지는 본안소송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쿠팡 측은 "법률이 정한 조사 절차와 기업의 절차적 권리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법하게 진행되는 조사에는 계속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을 통해 관련 쟁점을 충실히 소명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쿠팡이 재항고했더라도 공정위의 현장조사 재개는 가능하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