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은 28일 오스템임플란트 집단소송허가를 확정했다.
- 내부회계 공시 허위 주장 본안 심리가 열리게 됐다.
- 약 1만6000명 피해자 구제 절차가 본격화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부회계관리제도 쟁점으로 본안 다루어져
1만6000명 피해자 소송 절차 시작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오스템임플란트 투자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 결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회사의 공시가 허위라는 투자자 주장이 본안에서 다뤄지게 되면서, 잠정 집계 기준 약 1만6000여명의 피해 투자자가 집단소송 절차로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28일 오스템임플란트가 서울고등법원의 항고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행 이래 통산 9번째로 확정된 소송허가결정이다. 원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로서는 다섯 번째 소송허가결정이다.
소송의 쟁점은 오스템임플란트가 2021년 3월 18일 공시한 2020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와 2022년 1월 3일 공시된 재무관리팀장의 횡령 사건이다. 회사는 해당 사업보고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재무관리팀장 이씨는 2020년 1월경부터 2021년 10월경까지 회사 자금 총 2215억원을 횡령했다. 회사가 이를 공시한 것은 2022년 1월 3일이었다. 이씨의 횡령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주가 충격은 컸다. 횡령 공시 당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고, 2022년 4월 28일 거래가 재개된 첫날 주가는 직전 종가 14만2700원 대비 21.51% 하락한 11만2000원에 마감했다. 주가가 횡령 공시 전 수준을 회복한 것은 2022년 9월 5일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집단소송의 피해자는 2021년 3월 18일부터 2022년 1월 3일 사이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취득한 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2022년 1월 3일부터 2022년 9월 5일 사이 매수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한 투자자다.
소송허가 확정으로 후속 절차도 시작된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표당사자는 공고 및 고지비용 7000만원을 법원에 예납해야 한다. 이후 모든 피해자에게 소송허가결정이 신문과 우편으로 고지된다.
피해자는 고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서울남부지방법원 증권관련집단소송 담당재판부에 제외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집단소송의 효력이 자동으로 미친다. 소송 결과를 함께하려는 피해자는 별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finevie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