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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쇼크] 소비자원, 피해자 4000여명 소송 지원…내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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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까지 집단 소송지원 신청
8000여명 피해자 몰렸어도 보상 극히 일부
빠듯한 예산에도…"많은 변호사 관심 표명"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항공·숙박 관련 피해자 4000여명에게 집단 소송을 지원한다.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다.

17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메프 여행·항공·숙박 분야 집단분쟁조정 불성립으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 3824명에게 소송을 지원한다.

소송 지원 신청은 이달 18일까지다.

◆ 극소수에 그친 피해 보상…소송 지원에 4000여명 몰려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미정산 피해자 8054여명은 135억원을 못 돌려받았다고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피해 보상은 극히 일부에 그쳤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사옥 앞에서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며 대기하는 가운데 경찰이 출동해 있다. 2024.07.25 choipix16@newspim.com

집단분쟁조정이란 50인 이상 소비자가 같은 물품이나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를 봤을 때 일괄 구제하는 소비자기본법상 제도다. 분쟁조정위가 조정 결정을 내리고 소비자와 사업자가 모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민사상 확정판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집단분쟁조정은 권고 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어 소비자나 사업자 어느 한 쪽이라도 성립하지 않을 경우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 지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에도 분쟁조정위는 "피해자 5000여명에게 21억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했지만, 머지포인트 18개 사업자가 모두 조정안을 거부해 불성립됐다.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 티메프를 비롯한 사업자 122곳에게 ▲티메프는 결제 대금의 100% 환급할 것 ▲여행사 등 판매사는 결제 대금의 최대 90% 환급할 것 ▲전자결제대행사(PG사)는 결제 대금 최대 30% 환급할 것을 결정했다.

122곳 중 티메프를 포함한 48곳은 결정을 수락했다. 이에 따라 판매사(42곳) 및 PG사(4곳)와 계약한 소비자 1745명(중복자 30명 제외)은 약 16억원을 보상할 계획이다.

나머지 사업자는 조정을 수락하지 않았다. 조정을 수락하지 않은 주요 판매사는 ▲야놀자 ▲호텔롯데 ▲교원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노랑풍선 ▲하나투어 ▲롯데관광개발 등이 있다. PG사 중에서도 ▲토스페이먼츠 ▲다날 ▲KG이니시스 ▲한국정보통신 등 10개사가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티메프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중이라 실질적 보상이 어렵다.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정산 지연 사태가 발발했던 지난 7월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들이 환불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소비자원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난 2월 17일부터 소송 지원 신청을 받았다. 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결정을 수락한 소비자 중 판매사의 수락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된 자가 신청 대상이다. 현재까지 소송 지원을 신청한 인원은 전체 미보상 신청자 중 절반 수준(3824명)이다.

◆ 머지 사태보다 900명 더 몰렸는데…예산은 '빠듯'

4000여명이 소송 지원을 신청했지만 소송지원이 예산은 빠듯한 수준에 그친다.

작년 소비자원은 티메프 소송지원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머지포인트 집단 소송지원(2907명)과 같은 수준이다. 머지포인트보다 900여명 많은 인원이 몰렸지만 예산은 같은 상황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많은 변호사가 티메프 집단 소송을 지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마음으로 변호인단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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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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