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구매 시 계약 해지 가능" 조건 달아
공정위, 2월부터 가맹계약 필수품목 집중 점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족발야시장을 운영하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에게 포장용기류를 지정된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라고 강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올에프엔비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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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올에프엔비는 전국 231개 족발야시장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올에프엔비는 2023년 11월~2025년 1월 가맹점주에 대해 포장용기 13종 제품을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요하고, 가맹계약서를 통해 개별 구매 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시중에서 유사한 대체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가맹사업 유지를 위해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할 필요가 없는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에 대해 조사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수익성을 저하하면서 손쉽게 자신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늘리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및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고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치도록 법 및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에 지난 2월부터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 기재사항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 중이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