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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청산하나···금융당국 "메리츠화재·노조, 국민에게 우려 줘"

기사입력 : 2025년03월13일 12:53

최종수정 : 2025년03월13일 12:57

메리츠화재, MG손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
금융위·금감원·예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노조·메리츠, 계약자 보호·고통 분담 생각은 했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메리츠화재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석달 만에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하자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 노조와 메리츠화재 측에 동시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는 13일 이사회를 열고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는 이날 공시를 통해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메리츠금융 사옥 [사진=메리츠증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는 이에 공동 자료를 통해 "현 시점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후 이미 약 3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며 "시장에서도 MG손보의 독자 생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매각 무산으로 MG손보의 청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금융당국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노조와 메리츠화재 등 협상 당사자 모두에게 아쉬움을 표하며, "뾰족한 방안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할 정도다.

정부 관계자는 "MG손보 노조나 메리츠화재가 보험계약자 보호를 생각한 것인지, 고통 분담에 대해 생각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라며 "결국 국민에게 우려를 준 것이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청산이 현실화되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하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MG손보의 계약자 수는 124만명, 보험 계약 건수는 156만건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초과 자산은 손실을 보게 되며 보험 계약은 강제 해지된다.

청산에 돌입하면 임직원 580명은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고려하는 모습이지만, 이미 다섯 번에 걸친 매각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 새로운 인수 후보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장의 관측이 많다.

앞서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MG손보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실사 추진부터 MG손보 노조의 경렬한 저항에 부딪혔다. 핵심 쟁점은 고용 승계였다. MG손보 노조는 고용 승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인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메리츠화재는 직원 10% 고용 유지와 250억원 규모 위로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 차이는 줄어들지 않았다. 예금보험공사는 메리츠화재, MG손보 노조, MG손보 대표관리인에게 고용 수준 등의 협의를 위한 회의를 요청했으나 노조는 이에 불참했으며 결국 메리츠화재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을 공식화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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