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인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 |
헌법재판소(헌재)가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인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사진=뉴스핌 DB] |
헌재는 "피청구인의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또는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처분 뒤 기자회견에서 보도참고자료의 배포와 발언, 국정감사에서의 발언 등과 관련해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