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년비 2배 올라
조정대상 4구 10% 이상 뛰어
작년 최고 상승 세종, 올해는 최고 하락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지역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인 2024년과 대비해 7.86% 올랐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 인상 로드맵이 중단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조정대상지역인 강남·서초·송파 강남3구와 용산구를 비롯해 한강벨트 '마·용·성' 가운데 성동구가 10%를 넘는 상승률을 보였으며 마포구 역시 9.34% 올랐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65% 올랐다. 세종특별자치시는 -3.28% 변동률을 보이며 시·도가운데 가장 많이 하락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58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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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현황 [자료=국토부] |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해 11월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2024년과 동일한 시세반영률(69%)이 적용됐다. 공시가격은 전국 30만7407단지, 1558만 436가구에 책정됐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와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동산 등기 때 납부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등 60개가 넘는 행정분야에서 자산 가격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4년 대비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3.65% 상승했다. 이는 전년도 변동률(1.52%)보다는 높고,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2005~2024년) 이래 연평균 변동률(4.4%)보다는 낮은 변동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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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로는 서울 7.86%, 경기 3.16%, 인천 2.51%, 전북 2.24%, 울산 1.07% 순의 변동률을 보였다. 반면 하위 5곳은 세종 3.28%↓, 대구 2.90%↓, 광주 2.06%↓, 부산 1.66%↓, 경북 1.40%↓ 순이다.
올해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7100만원으로 지난해 1억6800만원보다 300만원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7400만원, 세종 2억8100만원, 경기 2억27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기준 1억초과~3억원이하 공동주택이 45.1%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공시가격 산정 가구수 275만5047가구 가운데 1억~3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35.97%로 가장 많았지만 3억~6억원 이하도 27.49%를 보였다.
3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은 모두 2만2512가구로 나타났다. 이중 2만2411가구는 서울에 있으며 부산(64가구), 경기(28가구), 대구(5가구), 인천(1가구)에 각각 소재했다.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오는 14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