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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공시가 X 시장변동률' 부동산 공시가격, 시장변동률 만큼만 오른다

기사입력 : 2024년09월12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9월12일 16:45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도입된 시세반영률 인상 구조의 산정방식을 시장 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산정방식으로 변경한다.

공시가격의 균형성 제고를 위해 시·군·구별 균형성 수준을 평가해 심층검토지역 선정하고 공시가격을 재산정한다. 재산정한 공시가격안에 대학교수, 공시 미참여 감정평가사 등 외부 전문가가 최종 검수한다.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안 [사진=국토부]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공시가격 산정방식이 담겼다.

우선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매년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현행 방식을 국민 인식에 맞게 시장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당초 시세반영률과 시세반영률 제고분을 더해 시세에 곱한 값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했지만 시장변동률에 1을 더한 후 전년도 공시가격을 곱한 값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변경된 공시가격 산정방식으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공시가격이 시장가치 변화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되므로 공시가격의 공신력 확보에 유리하며 현실화 계획 도입 이전 수준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되므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현상 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균형성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개선하고 균형성 제고는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조사자가 산정한 공시가격안의 COD를 측정해 최대 허용치를 초과한 지역은 균질성 제고 필요 지역으로 선정한다. COD는 실거래가 반영률의 평균 편차를 중위값으로 나눈 지수다. COD가 클수록 유형 내 편차가 크고 COD가 작을수록 유형 내 편차가 작다.

조사자가 산정한 공시가격안의 PRD를 측정해 미달하는 지역은 가액대별 형평성 제고 필요 지역으로 선정한다. RPD는 실거래가 반영률의 산술평균을 가중평균으로 나눈 지수다. PRD가 1을 초과하면 저가 부동산 과다산정, PRD가 1 미만이면 고가 부동산 과다산정이다.

실거래가격, 자동산정모형가격 등과 공시가격의 비율을 분석해 평가수준 과다ㆍ과소 지역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선별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산정을 요구해 균형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조사자가 재산정한 공시가격안에 대해 부동산원이 조사자를 대면 검수해 검수 결과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면 대학교수, 공시 미참여 감정평가사 등 외부 전문가가 부동산원의 검토의견서를 최종 검수하고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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