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활용의 정보 오남용 방지 대책 마련
최종 결정 책임 명확화로 공무원 책임 강화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공무원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신뢰성 문제와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광역시 최초 공무원 생성형 AI 활용 윤리지침을 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인공지능 기반 행정혁신 추진을 위한 방침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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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공무원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신뢰성 문제와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윤리지침을 제정한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07.13 |
AI 활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행정업무에서 AI이 생성한 정보의 오남용으로 공정성, 신뢰성 확보 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지침은 ▲공정성 ▲신뢰성 ▲책임성 ▲보안성 등 네 가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공무원이 AI을 효과적이면서도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AI을 행정업무 보조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나, 최종 의사결정 책임은 공무원에게 있음을 명확히 규정한다.
부산시정보화위원회 인공지능분과위원회에서 AI의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이 있는 경우 권고 등을 할 수 있음을 담았다.
시는 법제 심사를 거쳐 지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공무원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영태 행정자치국장은 "시는 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부산형 AI 행정서비스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라며 "이번 윤리지침 제정을 통해 공무원이 생성형 AI을 보다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