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천347억원 규모…산정 적정성 쟁점 부상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SK텔레콤이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취소소송 제기 기한(20일)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 조사 결과 이용자 2천324만4천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고, 보안 조치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의결했다.
과징금 규모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최대다. 지난해 8월 공개된 제재 내용에는 유심 인증키의 평문 저장, 장기 잠복 해킹 정황, 유출 통지 지연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해커가 홈가입자서버(HSS) 데이터베이스에서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판단했으며, SK텔레콤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법령상 72시간 내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통신업계에서는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인지 후 신고와 조사 대응이 이뤄졌고, 확인된 금융 피해가 없다는 점, 고객 보호 대책과 '감사 패키지' 등 후속 조치가 있었던 반면, 과징금이 최대 한도로 부과됐다는 점이 핵심으로 꼽힌다.
또 통신업계에서는 과징금에 따른 재무적 영향이 이미 지난해 3분기 실적에 회계상 반영돼 추가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의 대리인은 김앤장이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