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1심 판결과 관련해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권한 자체가 없고, 재판부가 이를 충분한 논증 없이 인정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고합1010 사건 판결의 주요 법리와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법률 대리인단에는 유정화, 송진호, 최지우 변호사가 참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지우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권 인정 부분을 두고 "변호인단은 수십 장의 의견서와 별도 기일에서의 PPT 설명을 통해 공수처 수사권 부존재를 집중적으로 다퉜지만, 판결 선고 당시 재판부는 불과 4~5줄로 이를 배척했다"며 "이는 판단 누락에 해당하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관련해서는 "공수처가 관련 범죄를 수사하려면 수사 과정에서 범죄를 인지했을 것, 직접 관련성이 있을 것, 고위 공직자가 범한 죄일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공수처는 직권남용 수사를 가장했을 뿐, 애초부터 내란죄 수사를 전제로 착수했고, 내란죄를 수사 과정에서 인지했다는 객관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직접 관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직권남용과 내란죄 사이의 직접 관련성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다른 원인이나 매개 없이 연결되는 경우에만 직접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직권남용 행위만으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고, 두 범죄는 보호법익과 행위 태양이 전혀 달라 동종·유사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수처법 제27조를 언급하며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할 경우 관련 범죄는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하는데, 공수처는 이를 회피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며 "별건 수사를 금지한 공수처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내란죄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실제 인지에 대한 증거가 아닌 가정적 판단"이라며 "증거재판주의에 반하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의미가 큰 사안인 만큼, 법원은 가장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 치밀한 법리 판단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이번 판단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률대리인단은 오늘 오후 4시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7일 입장문을 통해서도 "재판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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