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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징역 5년, 형량 낮았나…법조계 "합당한 선고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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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검찰이 최대치 구형…일부 무죄도 감안해야"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인정'…"내란 사건에 명백히 영향"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일각에서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법조계에서는 "충분히 선고 가능한 범위"라는 견해가 중론이다.

이와 함께 선고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대목은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지귀연 재판부에 영향을 주는 만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보다 유리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법조계에서는 "충분히 선고 가능한 범위"라는 견해가 중론이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퇴정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였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써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도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이 인정돼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일부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 한다"며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쟁점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나왔음에도 특검 측 구형량인 징역 10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법원 판결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특검 측 구형량에 비춰볼 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선고형이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애초에 특검 측이 처단형·권고형에서 최대치의 형량을 구형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처단형이란 법정형을 가중·감경해 처벌 범위를 정한 것으로 법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 형을 의미한다. 권고형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적 기준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결정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단형은 징역 1개월∼11년 3개월, 권고형은 징역 1년∼징역 11년 3개월이라고 설명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구형 대비 선고될 만한 형량이 나온 것"이라며 "10년을 구형했지만 무죄 나온 부분을 빼면 6, 7년 정도 남는데, 징역 5년이면 구형 대비 실질적인 확보는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 및 외신에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및 행사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체포방해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법에 나와 있지도 않은 '사병화'라는 개념을 내세운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좀 더 정확한 사실 인정을 기반으로 판단했어야 했다. 그런 점에선 오히려 형량이 세게 나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점은 다음 달 19일 진행될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검 측은 체포방해 사건 판결문을 분석해 지귀연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 변호사는 "같은 심급이더라도 판결문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다'고 명시됐고 그것이 재판부에 제출되면 증거로서 효력을 갖는 것"이라며 "지귀연 재판부가 해당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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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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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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