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가 12일 ETF·ETN 괴리율 관리기준 강화를 승인했다.
- 19일부터 증권사 의무기준은 국내 2%, 해외 5%로 낮아진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자는 기본예탁금에 모의거래도 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레버리지 신규 투자자, 예탁금 3000만원·교육 이어 5시간 모의거래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오는 19일부터 모든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투자하려는 개인투자자는 모의거래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차 임시 정례회의에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ETF·ETN에 대한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가 종가 기준으로 기존 국내 3%, 해외 6%에서 각각 2%, 5%로 강화된다.
괴리율은 ETF·ETN의 시장가격과 실제 가치 간 차이를 의미한다. 이번 조치로 증권사의 관리 기준을 강화해 투자자가 상품의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할 가능성을 줄인다는 취지다.

아울러 거래소는 괴리율 관리 의무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신규 유동성공급자(LP) 업무를 제한할 예정이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기존 '적출→지정예고→지정' 3단계에서 '적출 및 지정예고→지정' 2단계로 줄어든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기준도 구체화된다. 괴리율이 국내 2%, 해외 5%인 의무범위의 2배를 초과하면 적출 및 지정예고 대상이 된다. 지정예고일로부터 10거래일 이내 괴리율이 다시 해당 기준을 넘으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2거래일 연속 기준을 초과할 경우 최단 2일 만에도 지정할 수 있다.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 3거래일간 단일가매매가 적용된다. 단일가매매 기간 3거래일 연속으로 괴리율이 의무범위 이하로 떨어지면 지정이 해제된다. 반대로 마지막 날 괴리율이 의무범위의 3배 이상이면 하루 거래정지 후 단일가매매로 거래를 재개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19일부터 국내 및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의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선물·옵션 및 공매도 거래에 적용되는 모의거래 제도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투자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기본예탁금 3000만원을 보유하고 사전교육을 수료한 데 이어 모의거래까지 이수해야 한다. 사전교육은 기본교육 1시간과 심화교육 2시간 등 총 3시간으로 운영된다.
모의거래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가상 투자금을 활용해 실제 시세를 기반으로 매매하는 방식이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음의 복리효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최소 5거래일, 거래일별 1시간 이상 등 총 5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 투자자도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국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동일한 모의거래 서비스를 이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관련 제도는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달 3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강화했다. 이후 해당 상품의 거래대금은 지난달 30일 12조4000억원에서 이달 11일 7000억원으로 급감했다. 8월 4일부터 10일까지는 1조4000억원 규모의 환매가 나타나고 있다.
관계기관은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일부 완화되고 있지만 불안 요인이 남아 있다고 보고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