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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공격] 이란, 사우디 美대사관 드론 타격…걸프·레바논으로 전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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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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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은 03일 새벽 사우디 리야드 미국 대사관을 드론으로 타격했다.
  •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핵시설과 군사 목표를 공습하며 테헤란과 나탄즈에 손상을 입혔고, 걸프 국가 대사관 대피령을 내렸다.
  •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작전이 4~5주 이상 장기화될 수 있다고 밝히며 중동 전면전 우려가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테헤란 밤새 폭발…나탄즈 "일부 손상" IAEA 확인
걸프 전역 보복, 에너지 인프라 직격…"호르무즈 해협 폐쇄" 경고
트럼프 "4~5주 예상, 더 길게도 가능"…장기전·출구전략 부재 우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이란이 3일(현지시간) 새벽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미국 대사관을 드론으로 타격했다. 미·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 이후 이란의 보복 범위가 걸프 지역 외교시설로까지 확대되면서 중동 전역에 전면전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군사작전이 한 달 이상 이어질 수 있는 '가차 없는 캠페인'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시사했다.

리야드·쿠웨이트 美대사관 연쇄 피격…미국, 걸프·중동 다수국서 대피령

사우디 국방부는 이날 새벽 리야드 주재 미국 대사관을 겨냥한 드론 두 대의 공격으로 인해 "제한적인 화재"와 경미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미국 대사관은 미국인들에게 해당 구역을 피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공격은 쿠웨이트 소재 미국 대사관이 공격받고 무기한 폐쇄된 직후 이뤄졌다. 쿠웨이트 대사관은 화요일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예방 차원에서 쿠웨이트뿐 아니라 바레인, 이라크, 카타르, 요르단, 아랍에미리트(UAE)에서도 비필수 인력과 가족의 대피를 명령했다. 미국 정부는 안전 위험을 이유로 미국 시민들에게 중동 10여 개국에서 출국할 것을 권고했지만, 광범위한 영공 폐쇄로 다수가 발이 묶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폐허가 된 테헤란의 경찰서 [사진=로이터 뉴스핌]

테헤란 밤새 폭발…나탄즈 "일부 손상" IAEA 확인

앞서 전날 밤부터 3일 새벽까지 이란 수도 테헤란 전역에서는 폭발음이 울려 퍼졌고, 상공에는 항공기 소리가 들렸다고 전해졌다. 무엇이 타격을 받았는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날 SNS(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란 핵 프로그램의 심장부 '나탄즈 지하 핵시설'이 "최근 일부 손상"을 입었으나 "방사능 유출 등 방사선학적 영향은 예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레자 나자피 IAEA 주재 이란 대사는 주말 공습이 나탄즈를 겨냥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하며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려 한다는 주장은 단순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해당 시설 타격을 공식 인정하지 않았다.

걸프 전역 보복, 에너지 인프라 직격…"호르무즈 해협 폐쇄" 경고

이란은 미국·이스라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걸프 지역 국가들과 핵심 인프라를 공격했다. 최근 표적에는 UAE의 아마존 데이터센터 두 곳과 바레인 내 또 다른 데이터센터 인근 드론 공격이 포함됐고, 회사는 일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란은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시설도 타격했으며, 봉쇄에 나선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해협을 지나던 민간 선박을 공격해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을 급등시켰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에브라힘 자바리 준장은 "호르무즈 해협은 폐쇄됐다"며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불태우겠다고 위협했다. "이 지역에 오지 말라"는 경고도 내놨다. 한편 사우디는 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자국 최대 정유시설의 가동을 중단했다.

레바논 전선까지 확대…이스라엘, 베이루트 남부 공습·지상 작전 언급

이란의 공세가 걸프 전역으로 확산되자 이스라엘도 즉각 맞대응에 나서며 전선은 레바논으로까지 번졌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겨냥해 추가 공습을 감행했다.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에서는 폭발음과 연기가 관측됐고, 이스라엘은 자국 병력이 "레바논 남부에서 작전 중"이라고 밝혔다. 레바논 국영 통신은 레바논군이 국경 일대 일부 거점에서 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3일 새벽에도 베이루트를 추가 공습하며 "헤즈볼라 지휘소와 무기 저장 시설"을 겨냥했다고 밝혔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공군기지를 겨냥해 드론을 발사했다고 주장했고, 이스라엘군은 드론 두 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호르무즈해협 부근 오만해에서 공격을 당한 유조선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 오르고 있다.

사망자 급증…이란 적신월 "787명"·가디언 보도 "민간인 700명 넘어"

분쟁이 확대되며 인명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이란 적신월사는 미·이스라엘의 작전으로 최소 78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란 미사일이 여러 지역을 타격한 이스라엘에서는 11명이 숨졌고,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으로 52명이 사망했다고 전해졌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케르만에서 공습으로 이란군 13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보도에서는 이란 내 민간인 사망자가 700명을 넘어섰다는 인권 단체 집계가 나왔다. 인터넷이 거의 전면 차단된 가운데, 주민들은 폭격 공포와 함께 당국이 "거리 이동을 적과의 협력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의 경고 문자까지 발송하며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총장 에이미 포프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더 많은 가족이 집을 떠나야 하고 민간인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며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 "이미 수백만 명이 실향 상태"라고도 했다.

미군 '대이란 타격 확대' 공개…쿠웨이트 오인 격추·미군 사망도

미군은 이란 내 125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고 이란 선박 11척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미군은 미군 병력 6명의 사망을 확인했으며,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쿠웨이트에 배치된 육군 보급부대 소속이었다. UAE에서는 3명, 쿠웨이트와 바레인에서는 각각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이 항공기·탄도미사일·드론으로 공격하는 와중에 쿠웨이트가 "실수로" 미국 전투기 3대를 격추했다고도 밝혔다. 조종사 6명은 모두 안전하게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4~5주 예상, 더 길게도 가능"…장기전·출구전략 부재 우려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이 4~5주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보다 훨씬 더 오래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사실상 무제한의 탄약"과 사전 배치된 "고급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전쟁은 이러한 물자만으로도 '영원히', 그리고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군사작전의 목표로 이란의 미사일 역량 파괴, 해군 무력화, 핵무기 획득 저지, 헤즈볼라 등 동맹 세력 지원 차단을 거론했다. 이스라엘은 "지도부와 핵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구 전략'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 이후 이란 내부 권력 구도가 불분명하다는 언급까지 나오며 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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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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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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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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