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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특별연장근로 6개월로 확대 검토

기사입력 : 2025년03월11일 19:47

최종수정 : 2025년03월11일 19:47

연장근로 1회 3개월→ 6개월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반도체업계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연구개발(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 장관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국회 입법이 아닌 노동부 지침 개정 등 행정 조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기자단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5.03.10 sheep@newspim.com

김 장관은 특별연장근로와 관련해 "업계 설명을 들어보면 현행 3개월은 연구개발(R&D) 성과가 나오기 짧고, 6개월 정도면 기업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다"며 "입법은 오래 걸리지만 이 부분(인가 기간)은 행정 조치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R&D를 위한 특별연장근로 시 총인가 기간 1년에서 나눠 쓸 수 있는 최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겠다는 의미다. 바뀐 방식대로라면 1년 동안 3개월씩 네 번 쓸 수 있던 특별연장근로는 6개월씩 두 번 쓸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제도는 특별한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하는 경우 고용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노동조합 등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주재했다. 현장에는 종합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동진쎄미켐·주성엔지니어링·PSK·솔브레인·윈익IPS, 팹리스 리벨리온·텔레칩스·퓨리오사 등과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회·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경제단체도 참석했다.

nylee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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