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관저 사진·영상 보도 불가"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변호인과 산책하는 모습을 촬영해 보도한 중앙일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법적 검토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관저에서 변호인과 산책하는 모습을 촬영한 오늘자 중앙일보 1면 사진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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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해 석방된 지 사흘째인 1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주변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강화하고 있다. 2025.03.10 yooksa@newspim.com |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며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 시설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저 일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국가 안보 체계를 위협하는 위법한 행위"라면서 "대통령실은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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