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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이번주 결론낼까…쟁점 많아 지연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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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르면 14일쯤 윤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망
평의 길어지면 1∼2주 늦춰질 듯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14일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를 매듭짓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평의를 거의 매일 열고 검토해 왔다.

애초 법조계에서는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다는 이유에서 이달 14일 선고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 등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탄핵심판이 선고되면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만약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다만 과거 탄핵 사례와 비교하면 쟁점이 많고 여러가지 변수들이 남아 있어 선고까지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마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도 변수다. 헌재가 지난달 27일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마 후보자가 중도에 합류할 경우 변론을 재개할지, 마 후보자를 배제하고 8인 체제로 심판을 선고할지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이미 평의가 여러 차례 진행된 만큼 8인 체제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절차적 쟁점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측은 앞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작성한 군 지휘관 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등 변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도 각각 변론 절차를 마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재판관들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서도 평의를 열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들을 언제 선고할지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2∼3일 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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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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