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여민'(대표의원 안규백)은 28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 직후 긴급하게 마련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전현희·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문금주, 문대림, 박균택, 박홍배, 임광현, 정을호, 채현일, 한민수, 황정아, 박민규, 안태준, 박해철, 차지호, 오세희, 임미애 의원과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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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여민'(대표의원 안규백)은 28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더여민] 2025.02.28 ycy1486@newspim.com |
전현희 최고위원은 개회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적인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검찰의 불공정한 시도"라며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동참한 정치검찰의 행태를 지적했다.
안태준 의원은 "항소심 최후변론 과정에서 가슴이 먹먹한 순간이 있었다"며 기억이 재구성되는 과정, 조작된 사진, 하지도 않은 말이 활용된 점 등에 대해 지적했다.
안규백 의원은 서면축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검찰독재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이 나라 민주주의의 향배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됐다"며 "항소심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재명 대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사건은 대통령 탄핵과 함께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안이지만 대통령 탄핵은 징계 사건임에 반해 이재명 대표 사건은 형사사건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위헌성마저 지적받고 있는 조문"이라고 짚었다.
발제를 맡은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규율대상으로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최소한 이의 범위를 제한하는 부가적 요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제1심이 이재명 대표의 실제 발언 내용에 있지도 않은 부분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 점, ▲이재명 대표의 실제 발언 역시 의견의 진술이거나 사실과 의견이 혼재된 발언으로 볼 수 있는 점, ▲국정감사 문답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국회증언감정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하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