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약국 부당청구 금액 3조1000억원 달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법안이 의료계의 거센 반대를 비롯해 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비중이 실리며 가로막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자체적인 의료기관 관리 권한으로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26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사경 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특사경 법안은 의료인 또는 약사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받아 의료기관·약국을 불법으로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약국' 단속을 위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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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대한의사협회 |
특사경 제도는 검사, 경찰이 아닌 자에게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특수한 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사법경찰관리의 역할을 보완하는 것이다.
불법 '사무장병원·약국'의 부당청구 금액이 2024년 7월 기준으로 약 3조1000억원에 달했으나, 장기화되는 수사기간 동안 재산은닉으로 징수율은 7.6%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수사 기간을 단축시키고 빠르게 단속해 건보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게 특사경 법안의 도입 취지이다.
공단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가로막히고 있다.
의료계는 특사경 도입 반대의 논리로 ▲수사 주체로서의 전문성 결여 ▲영장주의 잠탈(潛脫) ▲비공무원 특사경 권한 부여의 긴급성(불가피성) 부재 등을 들고 있다.
의협 측은 "사무장병원 단속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보건복지부 특사경이 존재하고, 각 지방경찰청의 전담수사팀 및 지자체별 사법경찰단이 사무장병원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비공무원인 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여야 할 긴급성 및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관계자 A씨는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대안으로는 의협을 비롯한 각 지역 의사회를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다"며, "같은 의사들끼리 사무장병원인지 아닌지를 더 빠르게 알 수 있어서 불필요한 특사경 도입보다 효율적으로 불법 의료기관을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보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혈세 낭비로만 이어질 뿐"이라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