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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 한시 연장…최대 7년 적용

기사입력 : 2025년02월26일 15: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6일 15:00

기재부,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2025·2026년 한시 적용…기존 5년 포함 최대 7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간을 2025년과 2026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주택 신축 판매업자 소유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 5년간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판매업자는 과세 표준이 낮아져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요건 [자료=국세청] 2021.09.14 dream@newspim.com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합산 배제 기간을 늘려주기로 했다. 단 2025년과 2026년에 한한 한시적 연장이며, 최대 7년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건설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 2025년과 2026년에 한시적으로 합산 배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모든 미분양 주택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2025년과 2026년에 합산이 돌아오는 분에 대해서만 기간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2020년부터 합산 배제 5년을 적용받아 왔다면, 2024년 들어 혜택 기간이 종료된다. 하지만 다음 연도가 2025~2026년으로 이어지고, 두 해를 모두 포함해도 최대 7년을 넘기지 않음에 따라 2년간 합산 배제 기간을 연장받게 된다.

2019년부터 합산 배제 5년이 시작된 경우에는 2023년에 혜택이 종료된다. 이에 2024년에는 미분양 주택을 종부세에 합산해 납부해야 하지만, 2025년에는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2019~2025년까지 총 7년이 지남에 따라 2026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은 "합산 배제 기간을 제한적으로 늘리는 이유는 주택을 판매하는 분들의 자구 노력도 함께 촉구하자는 차원"이라며 "무작정 기간을 늘리는 것보다 2025년과 2026년에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송파구 잠실 아파트단지와 강남구 일대 건물및 아파트 단지. 2025.02.13 leemario@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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