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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측 "헌재에 변론기일 재지정 신청…신속 결정 방해할 사유 없어"

기사입력 : 2025년02월25일 16:55

최종수정 : 2025년02월25일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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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에 대해 박 장관 측은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해 변론기일 재지정을 헌재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 측은 2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헌재는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심판 사건의 변론기일을 무려 22일 뒤인 다음달 18일 오후 2시로 알려왔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에 대해 박 장관 측은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해 변론기일 재지정을 헌재에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박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어 "이 사건 변론기일을 그렇게 뒤로 잡을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방해할 만한 아무런 장애사유도 없기 때문"이라고 재지정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박 장관을 탄핵소추했고, 헌재는 지난 24일 박 장관의 탄핵심판에 대한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박 장관 측은 "이 사건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즉시 각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박 장관 측은 "국회는 최소한의 자체 조사마저 생략한 채 단순한 의혹 보도나 의원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탄핵소추 내용에 포함시켜 지난해 12월 12일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함으로써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바로 정지시켰다"고 했다.

또 "국회는 오로지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상태 유지를 위해 별다른 주장이나 입증의 노력 없이 절차를 지금까지 방치하여 오다가 지난 19일에 이르러 뜬금없이 내란 사건 증거기록 목록에 대한 인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반발했다.

박 장관 측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곧 내란이며, 그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것이 곧 내란 가담행위'라는 소추의결서 내용은 그 자체가 법리적으로 틀렸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헌법·법률 위반행위라는 내란 가담행위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국회 자체 조사를 거쳐 소추사유인 피청구인의 구체적 행위를 특정한 후 탄핵소추를 의결하였어야 하는데 국회를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공개된 국무총리 등의 국회 증언 등으로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였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공지의 사실인데 이제 와서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였는지도 의문'이라는 취지의 국회 측 주장역시 뜬금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박 장관 측은 "검찰이 인증등본송부촉탁에 불응할 경우 이 사건은 더 이상의 증거조사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차회 변론기일을 그렇게 멀리 잡을 필요가 없다"며 "향후 단 1회의 변론기일 만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신속하게 결정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이다.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변론기일을 재지정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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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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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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