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에 대해 박 장관 측은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해 변론기일 재지정을 헌재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 측은 2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헌재는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심판 사건의 변론기일을 무려 22일 뒤인 다음달 18일 오후 2시로 알려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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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다음달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에 대해 박 장관 측은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해 변론기일 재지정을 헌재에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박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어 "이 사건 변론기일을 그렇게 뒤로 잡을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방해할 만한 아무런 장애사유도 없기 때문"이라고 재지정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박 장관을 탄핵소추했고, 헌재는 지난 24일 박 장관의 탄핵심판에 대한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박 장관 측은 "이 사건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즉시 각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박 장관 측은 "국회는 최소한의 자체 조사마저 생략한 채 단순한 의혹 보도나 의원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탄핵소추 내용에 포함시켜 지난해 12월 12일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함으로써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바로 정지시켰다"고 했다.
또 "국회는 오로지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상태 유지를 위해 별다른 주장이나 입증의 노력 없이 절차를 지금까지 방치하여 오다가 지난 19일에 이르러 뜬금없이 내란 사건 증거기록 목록에 대한 인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반발했다.
박 장관 측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곧 내란이며, 그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것이 곧 내란 가담행위'라는 소추의결서 내용은 그 자체가 법리적으로 틀렸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헌법·법률 위반행위라는 내란 가담행위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국회 자체 조사를 거쳐 소추사유인 피청구인의 구체적 행위를 특정한 후 탄핵소추를 의결하였어야 하는데 국회를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공개된 국무총리 등의 국회 증언 등으로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였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공지의 사실인데 이제 와서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였는지도 의문'이라는 취지의 국회 측 주장역시 뜬금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박 장관 측은 "검찰이 인증등본송부촉탁에 불응할 경우 이 사건은 더 이상의 증거조사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차회 변론기일을 그렇게 멀리 잡을 필요가 없다"며 "향후 단 1회의 변론기일 만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신속하게 결정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이다.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변론기일을 재지정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