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성재 법무장관 "국회, 70일 지나 증거신청…소송지연전략" 반발

기사입력 : 2025년02월24일 15:45

최종수정 : 2025년02월24일 15: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 사건 증거기록목록 증거 채택에 "부당하다"
김재훈 변호사 "탄핵소추권 남용…기각이 아닌 각하돼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이 탄핵심판 사건 준비 절차가 시작된 24일 국회 측이 소송을 지연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탄핵소추 사유가 없다며 신속히 사건을 각하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박 장관 탄핵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에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박 장관은 직접 출석해 쟁점·증거 정리하는 과정에 본인의 입장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2.24 mironj19@newspim.com

우선 박 장관은 국회 측이 변론준비기일 직전인 지난 19~2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등 사건 증거기록목록에 대한 인증등본송부촉탁, 박 장관에 대한 피의 사건 사실조회 신청이 증거로 채택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박 장관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벌써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전부 선서하고 증언한 내용"이라며 "국민 전체가 보는 앞에서 선서하고 증언한 내용이 있고 회의록이 남아있는데, 뭘 더 수집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여태까지 7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증거신청을 한다는 것이 소송지연 목적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라며 "국회 소추 내용 중 내가 도대체 뭘 해서 내란에 공모하고 동조했다는지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명재판관인 정계선 재판관이 "(국회 증언) 부분이 있어도 이 부분이 불필요하다고 딱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채택하는 것으로, 사실조회한 내용은 구체적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으나 박 장관은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재차 반발했다. 그러자 정 재판관은 "납득하지 못해도 존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모든 자료를 보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피청구인이 국무회의와 의사결정에 참여한 행위, 이후 확대 간부 회의를 진행한 행위 등 필요한 한도에서 확인하는 것"이라며 "헌재와 국회에서 진술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수사 기관에서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지목된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내재적 한계 분석 문건'에 대해 "해당 부서가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계속 요구하니까 '왜 우리가 이런 자료를 다 제출할 수 없는지'에 헌법적·법률적 제한을 요약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난 뒤 자료 제출 요구와 검사 탄핵이 진행되고 있을 때 내용 중 설명할 부분이 있었던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이 국정감사에서 그랬는지 김영철 검사 탄핵 때 그랬는지 저쪽(국회 측)에서 언제 뭐 했다고 하는 게 없으니 저희도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장관 측은 "더 이상 심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이 사건에서 쟁점 및 입증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준비기일 절차가 왜 필요한지도 의문"이라며 신속하게 사건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결정이다.

박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국회는 피청구인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행위를 했으므로 신속하게 파면돼야 한다며 탄핵소추를 의결했는데,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나 인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했다"며 "피청구인의 파면이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절차를 지연시켜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을 장기간 정지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막지 못한 것이 내란의 공모·동조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야당 대표를 쳐다봤다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가"라며 "피청구인의 어떠한 행위가 법무부 장관직에서 파면할 수 있는 위헌·위법에 해당하는지 피청구인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또 김 변호사는 "소위 '카더라'식 의혹 제기에 불과한 언론 보도 기사는 그 자체로 결코 증거가 될 수 없다. 국회 그리고 헌재의 품격을 지켜달라"며 "청구인 측이 증거로 제출한 언론보도 중 일부는 언론사 스스로 오보임을 인정하고 정정보도까지 했는데, 오보가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그는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발 내지 남용은 이미 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는 탄핵소추권의 남용 중에서도 제일 심한 남용"이라며 "이러한 견지에서 다른 어떠한 사건보다도 이 사건은 신속하게 기각이 아니라 각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한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끝으로 박 장관 탄핵 사건의 준비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헌재는 평의를 거친 뒤 변론기일을 양측에 통지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