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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국회, 70일 지나 증거신청…소송지연전략" 반발

기사입력 : 2025년02월24일 15:45

최종수정 : 2025년02월24일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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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건 증거기록목록 증거 채택에 "부당하다"
김재훈 변호사 "탄핵소추권 남용…기각이 아닌 각하돼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이 탄핵심판 사건 준비 절차가 시작된 24일 국회 측이 소송을 지연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탄핵소추 사유가 없다며 신속히 사건을 각하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박 장관 탄핵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에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박 장관은 직접 출석해 쟁점·증거 정리하는 과정에 본인의 입장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2.24 mironj19@newspim.com

우선 박 장관은 국회 측이 변론준비기일 직전인 지난 19~2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등 사건 증거기록목록에 대한 인증등본송부촉탁, 박 장관에 대한 피의 사건 사실조회 신청이 증거로 채택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박 장관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벌써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전부 선서하고 증언한 내용"이라며 "국민 전체가 보는 앞에서 선서하고 증언한 내용이 있고 회의록이 남아있는데, 뭘 더 수집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여태까지 7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증거신청을 한다는 것이 소송지연 목적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라며 "국회 소추 내용 중 내가 도대체 뭘 해서 내란에 공모하고 동조했다는지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명재판관인 정계선 재판관이 "(국회 증언) 부분이 있어도 이 부분이 불필요하다고 딱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채택하는 것으로, 사실조회한 내용은 구체적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으나 박 장관은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재차 반발했다. 그러자 정 재판관은 "납득하지 못해도 존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모든 자료를 보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피청구인이 국무회의와 의사결정에 참여한 행위, 이후 확대 간부 회의를 진행한 행위 등 필요한 한도에서 확인하는 것"이라며 "헌재와 국회에서 진술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수사 기관에서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지목된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내재적 한계 분석 문건'에 대해 "해당 부서가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계속 요구하니까 '왜 우리가 이런 자료를 다 제출할 수 없는지'에 헌법적·법률적 제한을 요약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난 뒤 자료 제출 요구와 검사 탄핵이 진행되고 있을 때 내용 중 설명할 부분이 있었던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이 국정감사에서 그랬는지 김영철 검사 탄핵 때 그랬는지 저쪽(국회 측)에서 언제 뭐 했다고 하는 게 없으니 저희도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장관 측은 "더 이상 심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이 사건에서 쟁점 및 입증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준비기일 절차가 왜 필요한지도 의문"이라며 신속하게 사건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결정이다.

박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국회는 피청구인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행위를 했으므로 신속하게 파면돼야 한다며 탄핵소추를 의결했는데,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나 인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했다"며 "피청구인의 파면이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절차를 지연시켜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을 장기간 정지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막지 못한 것이 내란의 공모·동조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야당 대표를 쳐다봤다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가"라며 "피청구인의 어떠한 행위가 법무부 장관직에서 파면할 수 있는 위헌·위법에 해당하는지 피청구인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또 김 변호사는 "소위 '카더라'식 의혹 제기에 불과한 언론 보도 기사는 그 자체로 결코 증거가 될 수 없다. 국회 그리고 헌재의 품격을 지켜달라"며 "청구인 측이 증거로 제출한 언론보도 중 일부는 언론사 스스로 오보임을 인정하고 정정보도까지 했는데, 오보가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그는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발 내지 남용은 이미 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는 탄핵소추권의 남용 중에서도 제일 심한 남용"이라며 "이러한 견지에서 다른 어떠한 사건보다도 이 사건은 신속하게 기각이 아니라 각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한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끝으로 박 장관 탄핵 사건의 준비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헌재는 평의를 거친 뒤 변론기일을 양측에 통지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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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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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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