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성재 법무장관 "국회, 70일 지나 증거신청…소송지연전략" 반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 사건 증거기록목록 증거 채택에 "부당하다"
김재훈 변호사 "탄핵소추권 남용…기각이 아닌 각하돼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이 탄핵심판 사건 준비 절차가 시작된 24일 국회 측이 소송을 지연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탄핵소추 사유가 없다며 신속히 사건을 각하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박 장관 탄핵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에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박 장관은 직접 출석해 쟁점·증거 정리하는 과정에 본인의 입장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2.24 mironj19@newspim.com

우선 박 장관은 국회 측이 변론준비기일 직전인 지난 19~2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등 사건 증거기록목록에 대한 인증등본송부촉탁, 박 장관에 대한 피의 사건 사실조회 신청이 증거로 채택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박 장관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벌써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전부 선서하고 증언한 내용"이라며 "국민 전체가 보는 앞에서 선서하고 증언한 내용이 있고 회의록이 남아있는데, 뭘 더 수집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여태까지 7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증거신청을 한다는 것이 소송지연 목적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라며 "국회 소추 내용 중 내가 도대체 뭘 해서 내란에 공모하고 동조했다는지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명재판관인 정계선 재판관이 "(국회 증언) 부분이 있어도 이 부분이 불필요하다고 딱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채택하는 것으로, 사실조회한 내용은 구체적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으나 박 장관은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재차 반발했다. 그러자 정 재판관은 "납득하지 못해도 존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모든 자료를 보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피청구인이 국무회의와 의사결정에 참여한 행위, 이후 확대 간부 회의를 진행한 행위 등 필요한 한도에서 확인하는 것"이라며 "헌재와 국회에서 진술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수사 기관에서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지목된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내재적 한계 분석 문건'에 대해 "해당 부서가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계속 요구하니까 '왜 우리가 이런 자료를 다 제출할 수 없는지'에 헌법적·법률적 제한을 요약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난 뒤 자료 제출 요구와 검사 탄핵이 진행되고 있을 때 내용 중 설명할 부분이 있었던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이 국정감사에서 그랬는지 김영철 검사 탄핵 때 그랬는지 저쪽(국회 측)에서 언제 뭐 했다고 하는 게 없으니 저희도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장관 측은 "더 이상 심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이 사건에서 쟁점 및 입증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준비기일 절차가 왜 필요한지도 의문"이라며 신속하게 사건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결정이다.

박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국회는 피청구인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행위를 했으므로 신속하게 파면돼야 한다며 탄핵소추를 의결했는데,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나 인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했다"며 "피청구인의 파면이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절차를 지연시켜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을 장기간 정지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막지 못한 것이 내란의 공모·동조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야당 대표를 쳐다봤다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가"라며 "피청구인의 어떠한 행위가 법무부 장관직에서 파면할 수 있는 위헌·위법에 해당하는지 피청구인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또 김 변호사는 "소위 '카더라'식 의혹 제기에 불과한 언론 보도 기사는 그 자체로 결코 증거가 될 수 없다. 국회 그리고 헌재의 품격을 지켜달라"며 "청구인 측이 증거로 제출한 언론보도 중 일부는 언론사 스스로 오보임을 인정하고 정정보도까지 했는데, 오보가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그는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발 내지 남용은 이미 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는 탄핵소추권의 남용 중에서도 제일 심한 남용"이라며 "이러한 견지에서 다른 어떠한 사건보다도 이 사건은 신속하게 기각이 아니라 각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한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끝으로 박 장관 탄핵 사건의 준비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헌재는 평의를 거친 뒤 변론기일을 양측에 통지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사진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