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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부, 김용현 구속취소 청구 기각…尹 석방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25년02월20일 18:18

최종수정 : 2025년02월20일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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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구속 사유 없거나 소멸된 경우 해당 안해"
법조계 "尹 주장, 체포·구속 단계서 이미 판단된 부분"
"尹 구속취소 청구, 현 상태서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2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김 전 장관과 다른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 사유로 내세운 것이 대부분 체포·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 법원이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석방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법원은 2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핌TV 캡쳐]

김용현, '불법 체포·구속' 주장했지만…법원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며 김 전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가 있으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구속 사유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 6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애초 피고인에 대해 불법 체포로 인신구속이 시작됐고 긴급체포가 불법인 이상 현재까지도 불법적인 인신구속이 계속되고 있다"며 "직권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긴급체포 제도 자체가 영장주의의 예외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라며 "당시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여러 차례 법원의 사법심사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일 만인 지난해 12월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가량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尹측 "불법구금 명백"…법조계 "구속취소 쉽지 않다"

수사기관의 불법 체포·구금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도 구속 취소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다. 다만 검찰 특수본에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과 달리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체포한 경우기 때문에 사안이 다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구속 취소 심문에서 "1월 25일 자정에 구속기간이 만료됐고 26일 오후 6시52분에 이뤄진 검찰의 공소제기는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져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시간은 1월 17일 오후 5시40분부터 1월 19일 오전 2시53분까지 33시간13분인데 날로 계산하면 3일"이라며 "24시간 이상이나 48시간에 못 미치므로 하루가 걸린 것으로 보고 1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변호인은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 검사가 구속된 피의자의 신병을 검찰청으로 인계하기 위해서는 인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해당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증거수집 절차가 대부분 종료됐고 주요 증인은 헌법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져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해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5.02.20 photo@newspim.com

검사 출신의 안영림 변호사는 "구속기간 만료 전 기소해 구속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며 "법에는 '시간' 단위가 아니라 '날'로 규정하고 있고 실무상으로도 날짜로 계산하고 있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법원은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하고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공수처 수사권도 인정했다"며 "윤 대통령 측 주장은 이미 체포·구속영장 단계에서 판단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추가 서면을 내라며 열흘을 준 것은 김 전 장관에 비해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사유가 많고 판단할 부분도 많아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 위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장윤미 변호사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어 구속이 취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속 취소는 불법인 구속이어야 하고 구속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 (윤 대통령에게) 구속 취소 사유는 없다고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재량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며 "이 부분은 구속 취소보다는 보석 청구로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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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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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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