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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불법구금 명백" vs 檢 "구속기소 적법"…57분간 구속취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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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심문서 尹측 "기간만료 후 기소, 즉시 석방해야"
검찰 "공범 회유 가능성도…구속취소 청구 기각해달라"
재판부 "추가 의견서 열흘 내 제출…심사숙고해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홍석희 기자 =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과 검찰이 20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놓고 법정에서 57분간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한 것으로 불법구금 상태"라며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유효한 구속기간 내 적법하게 기소했다"며 구속 취소 사유가 없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3분부터 11시까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이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자리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홍일 변호사는 "헌정사의 큰 사건으로 기록될 이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게 돼 책임감과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변호인은 이 사건 조사가 시작되고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와 구속,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구속 등 전 과정을 지켜보며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는 참담한 현실에 대해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결국 사법부가 반드시 그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 사건 수사 절차 전반에 형사법의 대원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이 지켜졌는지, 공수처의 수사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 권한의 한계는 잘 지켜졌는지 면밀히 살펴봐달라"며 "법률 해석과 적용에 있어 피고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살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 30분간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장심사 '시간'으로 포함" vs "실무상 '날짜' 계산"

김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1월 16일 오후 2시3분부터 다음 날 오전 0시35분까지로 10시간32분이며 당연히 구속기간에 산입된다"고 했다.

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시간은 1월 17일 오후 5시40분부터 1월 19일 오전 2시53분까지 33시간13분인데 날로 계산하면 3일"이라며 "구속기간 불산입을 날수로 계산하면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피의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4시간 이상이나 48시간에 못 미치므로 하루가 걸린 것으로 보고 1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당초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1월 24일 자정에서 하루를 더한 25일 자정에 구속기간이 만료됐고 26일 오후 6시52분에 이뤄진 검찰의 공소제기는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법원 실무제요에 따라 체포적부심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1월 25일 자정에 구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규정의 문언이나 지금까지 법원 판단과도 배치된다"며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형소법 조문과 사법부 해석례에 따르면 1월 27일 자정까지가 구속기간이고 26일 오후 6시52분경 공소장이 접수된 이 사건은 유효한 구속기간 내 적법하게 제기됐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체포적부심 청구 부분은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기간에서 빼도 되고 영장실질심사는 날로 계산한다"며 검찰 측 주장이 맞는다고 해석했다.

공수처→검찰 尹 신병 인계 절차 지적

김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수사권만 있는 사법경찰관의 지위에 있고 공수처 검사가 구속된 피의자 신병을 검찰청으로 인계하기 위해서는 인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절차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기소는 불구속 기소이고 대통령의 신변은 공수처가 구속해 있는데 현재 공수처의 구속기간 만료가 역수상 명백하므로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수처 검사가 송부하는 사건은 신병 인치 절차 없이도 전환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인의 경우 서울구치소라는 구금 장소가 동일해서 신병 인치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란죄 성립 안해" vs "범죄 혐의 상당"

양측은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죄 성립 여부를 두고도 대립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은 거대야당의 입법독재로 비롯된 국정마비상태를 국가비상사태로 인식하고 대통령에게 배타적이고 전속적으로 부여된 국가긴급권의 행사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여기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폭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거대야당이 당초 탄핵사유에 내란죄를 넣었다가 탄핵사건 심리가 시작되자 내란죄 부분을 소추사유에서 철회했다"며 "이는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국회가 내란죄 부분을 탄핵소추사유에서 철회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탄핵심판과 관련된 사안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수사와 형사재판과는 구분된다"며 "혐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며 범죄 혐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증거인멸 염려 없다" vs "공범 회유 가능성"

김 변호사는 "증거수집 절차가 사실상 대부분 종료됐고 주요 증인은 헌법재판에서 증인신문까지 이뤄졌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법관 앞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에 초점을 맞춰 진술한 게 아니고 기소 이후 사정 변경이 없어서 향후 증인신문 과정에서 여전히 증거인멸 염려는 큰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대통령의 지위에 있고 내란 관련자 대부분이 피고인이 임명한 주요 인사들"이라며 "관련자에 대한 회유 시도가 이뤄질 수 있고 구속 취소로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협조한 하급자의 경우 향후 증언할 때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창현 교수는 "증거가 확보돼 인멸할 게 없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앞으로 증언할 사람들 입장에서 부담이 가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다를 것"이라면서도 "증거인멸, 도주 우려 문제는 구속 취소가 아닌 보석 청구로 다퉈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열흘 내로 내 달라"며 "언제 구속 취소에 대해 결정할지 단언하기 힘들지만 재판부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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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다시 청와대…낙수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2일부터 언론 브리핑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시 청와대 시대가 오는 것이다.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부근의 효자동과 통의동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을 방문해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 한편,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다만 기자와 취재원들의 만남이 무작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전체 상인과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3일 효자로 남단에서 청와대 방향을 바라본 모습. 우측으로 경복궁 영추문이 눈에 들어온다. 2025.12.23 calebcao@newspim.com ◆ "낙수 효과로 장사 잘 될 것 기대 중" 이날 오전 자하문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돌아왔다니까 기대하는게 크다"면서 "아무래도 직원들도 돌아오고 하니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어요?"라고 예측했다. A씨는 장사를 시작한지 3개월 가량 지났다고 밝혔다. 점심 무렵인 오전 11시쯤 효자동에서 5년째 음식 장사 중인 김광재 청기와집 사장(62)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移轉) 전후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용산으로 가기 전에는 점심 장사로만 60~70명 정도를 받았고, 청와대 외곽을 경비서는 경찰 인력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그러다가 청와대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나서는 5~6개월간 관광객이 몰려들며 300명씩 받는 '특수'를 누렸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후에 거의 다 관람하고 나서 청와대 신비감이 떨어졌고 2년 가까이 장사가 엄청 안됐다"면서 "용산으로 가기 전에 비하면 반 토막 정도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실이 돌아온다니까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김 사장과 대화하는 중간에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직원 7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김 사장이 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손님들의 자리 안내를 한 후 다시 돌아와 인터뷰를 계속했다. "지금도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저분들은 기동대인데, 낙수효과지. 근무하는 인원이 몇 천은 될 테니까. 그 안에서 식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밖으로 나와서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도시락을 맞출 수도 있으니까 우리에겐 기회지." 집회나 시위에 대한 걱정이 없냐는 질문에 김 사장은 "시위 걱정? 시위대가 온다고 식당을 부수진 않으니까, 왔으면 밥이라도 한 그릇 먹겠지 우리 손해는 아닐 겁니다"라면서도 "다만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막 욕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할 테니까"라고 내다봤다. ◆ "별 체감 안 되는데" 시큰둥한 반응...임대료 증가 걱정도 효자동에서 남쪽에 인접한 경복궁 옆 통의동 골목에서 25년째 한식당을 하고 있는 60대 여성 B씨는 "솔직히 (장사가 잘 되는)체감이 아직은 안가요. 뭐 돌아오면 나아지겠지?"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우리 집은 경찰이나 직원들이 오는 집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고. 주로 경복궁에 놀러 온 사람들이 찾아와요"라며 "(이전에 청와대 사람들이)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룸을 찾는지, 음식 맛보러 오는 게 아니라 대화하려고 오는거야. 그래서 대통령실 돌아왔다고 해도 그냥 그래"라며 얼버무렸다. 경복궁과 통의동을 가르는 효자로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76세 남성 C씨도 대통령실 복귀가 자신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상권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원래 12월은 비수기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체감이 안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15년 장사를 했는데, 그 전에도 대통령실 직원들이나 경찰들이 우리 가게에는 오지 않았어요." C씨의 가게는 커피콩을 직접 볶는 '로스팅' 전문점이다.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커피콩을 사러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고객은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들이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기 전에 이 안쪽 골목에는 비싼 한식집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었겠죠. 그런데 용산으로 가버리니까, 그 집들이 다 카페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이 근방에 카페가 5~6곳이었는데, 올해만 20곳 넘게 생겼어요." C씨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며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한다. C씨의 추측으로는 올해 들어 주변 상점들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겹쳤는지, 전체적으로 월세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한다. "이 부근 월세가 보통 30평에 500만원을 내는데, 다른 카페들 보면 더 큰 평수겠지만 1000만~1500만원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장사가 안돼요. 내 나이에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월세만 내면 버티지만 다른 곳들은 걱정입니다" 집회와 시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시위도 두 종류가 있다"며 "무슨 노조들이 하는 시위는 매출과 관계 하나도 없고 시끄럽지만, 여러 시민단체나 각 개인이 와서 하는 시위는 장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옆 무궁화동산에서 만난 산책 중이던 동네 주민 D씨는 "원래 여기가 조용하기도 하고 시끄러운 곳"이라며 "용산으로 갔을 때도 큼지막한 시위는 항상 광화문에서 했기 때문에 별 차이는 못 느꼈다"고 얘기했다. D씨는 "옛날 2008년에 광우병 시위를 크게 할 때는 집에 가는 길도 시위대랑 경찰에 막혀서 불편한 게 많았다"면서 "그런 것만 제외하면 동네 사는 게 나쁘진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와 관련해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269억원, 그 자리에 국방부가 다시 들어오는 데 238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 든 비용 800억원을 합산하면 총 1300억원의 비용이 낭비된 셈이다. calebcao@newspim.com 2025-12-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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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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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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