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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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
다만 강 판사는 당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송 전 장관의 해당 발언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강 판사는 "진술 등을 종합하면 송 전 장관이 당시 위수령과 계엄령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며 "당시 작성된 기무사 문건이 허위로 작성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고, 신빙성 있다고 보이는바 간담회에서 발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 전 장관이 2022년 8월 고발당한 이후 정 전 보좌관과 나눈 메시지를 보면, 이전에 사실관계확인서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음이 타당하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사실관계확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실관계확인서는 정 전 보좌관과 최 전 대변인이 공보 활동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확인을 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직무권한 행사라 볼 수 없다"라며 "지위에 비춰 봐도 서로 협력 관계에 있는 이들이 일방적 서명을 지시하거나 강요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9일 열린 간부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를 부인하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