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SG발 주가조작 사태' 라덕연 징역 25년 선고

기사입력 : 2025년02월13일 19:18

최종수정 : 2025년02월13일 21:14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일으켜 70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벌금 1465억원과 추징금 1944억원을 명령했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일으켜 70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라덕연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라 대표는 2019년부터 지난 2023년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8개 상장기업 주식을 통정매매(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로 시세를 조종해 약 737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규모와 수법을 볼 때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대규모의 시세조종 범행이다. 시세조종 범행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형성돼야 할 주가를 의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의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시장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했다. 

라 대표는 자신이 폭락 사태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가 폭락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는 시세조종 범행의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있어 본질적 요소는 아니다"라며 "인위적인 주가부양이 없엇다면 폭락사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곤란하지만, 투자자로부터 일임받은 투자금만 7900만원을 초과하고 증거 통해 확인된 금액만 1944억원에 이른다. 검사가 계산한 라덕연 일당 증권계좌 부당이득만 모아도 2415억원"이라며 "외부 요인에 따른 상승분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조직이 범행으로 상승시킨 부당이득이 적어도 수천억원 이상"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라 대표에 대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2조3590억원과 추징금 12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hell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