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주식 리딩방 영업팀에서 24억원 상당을 챙긴 범죄단체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현기 판사는 5일 사기, 범죄단체가입·활동,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팀장 송모(26)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어 송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2096만15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송씨와 함께 기소된 조직원 이모(39)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에 192만8000원의 추징을, 박모(25)씨에게 징역 3년4개월에 931만4800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이들은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돈을 끌어내는 영업팀에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현기 판사는 5일 사기, 범죄단체가입·활동,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팀장 송모(26)씨 등 조직원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적으로 노리는 범행은 여러 가담자가 있는 데다가, 비대면으로 온라인 채팅 하다 보니 가담자들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무뎌질 수밖에 없다. 이에 범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책임 묻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젊은 나이인 데다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중간 이탈이 자유롭지 않았으며, 캄보디아에 가기 전에는 무슨 일 하는지 정확히 몰랏다"면서도 "다만 한국으로 출국해서 다시 범행에 가담한 건 무슨 이유로도 설명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일당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주식 리딩방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해 피해자 38명으로부터 약 2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단체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활동 중인 중국인 총책이 만들었다고 한다.
이들은 유명 국제투자자문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종목 및 매매시점 추천 등으로 고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며 가짜 사이트에 투자금을 넣도록 유도했다.
또 정상적 주식거래(HTS)처럼 화면을 조작하는 동시에 "블록딜(가격과 물량을 정해 놓고 장 종료 이후 일괄 매각하는 기법)로 매수할 시점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을 설득하다가, 갑작스럽게 사이트를 폐쇄해 거액을 빼돌렸다.
해당 범행에서는 중국인 총책이 수 개의 점조직을 구성해 ▲홍보팀 ▲영업팀 ▲시나리오팀 ▲기술팀 ▲고객센터팀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코인)으로 바꿔 은닉한 것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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