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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진 라면광고 사기' 前 에이전트, 징역 2년 6개월

기사입력 : 2025년01월23일 14:25

최종수정 : 2025년01월23일 14:25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야구선수 류현진의 라면 광고 계약금의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에이전트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50)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전 씨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지난 9일 피고인소환장 공시송달이 된 것으로 보고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지난 2023년 12월 검찰은 전 씨에 징역 4년을, 지난해 3월에는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전 씨와 피해자가 기일변경신청을 요청하면서 선고기일이 미뤄졌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야구선수 류현진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던 2013년 오뚜기 라면 광고 계약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전씨는 광고료 85만 달러를 받은 후 류현진에게 7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속여 15만 달러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류현진은 2013년부터 오뚜기 진라면 모델로 약 2년간 활동했다.

전 씨는 2013년부터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류현진의 계약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2년 11월 LA다저스 입단 계약 체결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보라스 에이전트와 배석하기도 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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