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체 오토바이 운전자 35명, 2억 300여 만원 부정수령
휴업급여 부정 수령·일상생활 중 다친 것처럼 속여 와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방법을 교묘하게 활용해 수년 간 2억원 상당을 편취한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22일 대전경찰청과 자치결찰위원회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배달업체 오토바이 운전자 3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 [사진=대전경찰청] 2025.01.22 jongwon3454@newspim.com |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교통사고 발생 경위 조작 등을 통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 총 2억 300여 만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전·충청 지역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업을 종사하던 중 오토바이 보험 가입 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정용 보험에 가입해 놓고 업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출·퇴근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배달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실제로는 배달일을 계속했음에도 교통사고로 인해 배달을 하지 못한 것처럼 속여 휴업급여를 수령하거나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일상생활 중 다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근로복지공단과 협업을 통해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교통관련 보험사기 행위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보험제도 목적을 해하고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보험사기 척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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