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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만원대로 2억까지 보장"...금감원, 부적절한 보험 광고

기사입력 : 2025년02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7일 12:00

금감원, 1320개 온라인 보험상품 광고 점검 결과 발표
'매년 보상'·'무제한 보장'·'단돈 만원' 등 오인할 표현 사용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처음으로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점검(지난해 8~11월)하고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업계와 함께 개선방안 마련하고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조치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발표함 점검 대상은 인터넷 검색을 통한 총 1320개의 온라인 보험상품 광고다. 앞서 대출과 상장지수펀드(ETF)에 이은 세 번째 금융상품 점검이다.

점검 결과 ▲단정적·과장된 표현 ▲저렴한 보험료 강조 ▲절판마케팅 등이 지적됐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가입연령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상이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없이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광고한 사례 [사진=금감원] 2025.02.17 yunyun@newspim.com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보험상품별로 상이하고, 보장금액은 보험사고별로 차이가 있음에도 '매년 보상', '무제한 보장' 등 제한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험소비자가 오인하도록 광고하거나 보험금이 큰 특정 보험사고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었다.

보험료는 가입연령, 보험료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단돈 만원' 등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도 있었다.

보험상품이 판매 중단을 강조하면서 보험소비자의 조급함을 유발해 보험가입을 독려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과 보험협회는 이번 점검대상중 확인된 부적절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하고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대상 워크숍을 통해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했다.

금감원은 소비자에게도 상품설명서,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한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있지만 보험금 지급조건은 보험상품별로 상이하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보험광고 주요 미흡 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 [표=금감원] 2025.02.17 yunyun@newspim.com

또한 보험상품의 보장금액은 보험사고별로 달라지므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험사고별 정확한 보험금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가입연령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상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상품 선택을 위한 보험료 비교시에는 가입연령,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등에 따른 보험료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간담회 등을 통해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의 온라인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 지도하고 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다양한 온라인 매체의 허위·과장 광고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허위‧과장 광고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 시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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