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2월 9일 6개월 질병휴직 내다 돌연 30일 조기 복직"
"의사진단서 내 복직 사유 충분했다...복직 후 동료교사 폭행"
"교사 폭행에 장학사 학교 방문, 당일 범행...병가 많이 냈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10일 오후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피의자 교사가 질병휴직 중 조기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시교육청 최재모 교육국장은 교육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기자 브리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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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11일 긴급기자 브리핑을 열고 있다. 2025.02.11 nn0416@newspim.com |
교육청에 따르면, 가해 교사는 범행 발생 전부터 우울증 증세로 지난해 12월 9일 질병휴직을 신청했다 불과 20여일 만인 12월 30일 조기 복직했다.
교육청은 조기 복직 이유에 대해 묻는 취재진 질문에 "휴복직 규정상 의사 진단서를 내고 복직을 신청하면 30일 내로 복직시킬 수 있다"며 "정신과 전문의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담긴 진단서가 제출돼 복직시켰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사가 당초보다 일찍 복직한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못했다.
'일상생활 가능하다'는 진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사는 범행에 앞서 동료 교사에게도 폭력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재모 교육국장은 "2월 6일 동료교사가 불꺼진 교실에서 해당 교사가 혼자 서성이는 모습을 봤고 '함께 퇴근하자' '이야기를 나누자'고 말을 걸자 가해교사가 헤드락을 걸고 손목을 강하게 잡은 바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 학교는 교사에 주의를 줬고, 관할지원청인 서부교육지원청은 해당 교사에 대한 병가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장학사 2명이 사건 당일인 10일 오전 교사 학교로 파견을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 교사는 이미 병가를 많이 쓴 상태였음도 드러났다. 최재모 교육국장은 "해당 교사는 병가를 꽤 많이 써 왔다"며 사실상 가해 교사가 교사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 어려웠던 상황었음을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11일부터 14일까지 애도기간을 운영한다. 또 교육청 정문과 서부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등에 분향소를 설치 운영한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