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환경부는 11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환경영향평가란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나 범위를 사전에 예측·평가하고 그 대처 방안을 마련해 환경 오염을 예방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20일에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위임사항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산림청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 및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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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때 사업계획 등 협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구체화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 추진하기 위함이다.
환경부는 지자체 담당자 등이 수월한 평가 면제 협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안내하는 지침서를 마련해 각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이하 조례 평가)가 가능한 대상 사업의 범위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민간사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조례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
조례 평가에 필요한 기준으로는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 등 조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거짓·부실 작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 환경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규제를 완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원 사업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조림, 재조림 및 식생복구 사업은 환경영향이 경미한 산림생태계 유지·복원사업으로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은 환경영향이 경미한 임업 체험 산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을 판단할 때 '사업계획 면적'에서 '실질 개발면적'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실질 개발면적이란 토지의 형질변경, 흙·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면적을 말한다.
그리고 다른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계획 5건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에 추가한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분야 전문가 부족 등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