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기준 누적 2조448억…전년비 14.6%↑
6일 올해 첫 기관장 회의 긴급소집…강경대응 강화
고용부 "임금체불 증가 요인, 사업주 인식 안일해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누적 체불임금이 지난해 말 기준 2조를 넘어서 1년 새 약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이 건설업 경기 위축, 일부 기업의 대규모 집단체불 등 경제적 요인 외에도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에서 비롯한다고 분석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중대한 민생범죄다"라며, 양형 상향, 강제수사 확대 등 엄정 대응을 약속했다.
6일 고용부에 따르면 누적 체불임금 발생액은 지난해 12월 기준 2조448억원으로, 전년도 1조7845억원 대비 14.6% 증가했다. 체불 피해를 겪은 근로자 수는 28만3212명으로, 전년(27만5432명) 대비 2.8% 증가했다.
고용부는 건설업 등 경기 위축, 일부 기업 대규모 집단체불(대유위니아 1197억원·큐텐 320억원),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임금총액 증가, 사업주의 안일한 의식 등으로 체불임금이 늘었다고 봤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열린 청년 디지털(AI‧SW) 교육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5.02.05 photo@newspim.com |
김문수 장관은 이날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양형위원회에 양형 상향을 지속 요청할 계획"이라며 "일선에서는 악의적 체불에 대한 강제수사를 더 강화하고, 정식재판을 통해 체불 사업주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그간 사업주 인식 개선을 목표로 임금체불에 강경 대응했다. 지난해 체포·압수수색·구속수사 등 강제수사 건수는 1339건으로, 3년 전인 2021년의 2배 수준에 달한다. 연도별 강제수사 업무처리 건수는 2021년 693건, 2022년 776건, 2023년 1040건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지급능력이 있는데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사업주의 악의성을 확인하면 체불액 규모와 무관하게 구속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상습체불근절법을 통해서는 체불 사업주 대상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출국금지,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 강제수사 주요 사례 [자료=고용노동부] 2025.02.06 sheep@newspim.com |
김 장관은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본부-지방관서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체불임금 청산부터 사건 수사, 피해근로자 지원까지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할 것"도 당부했다.
본부-지방관서 협의체는 대규모 또는 전국 단위 체불 시 바로 구성된다. 지방관서장이 반장을 맡는 '상황 대응반'도 가동한다. 대규모 체불 사업장 대상 특별근로감독 우선 실시도 검토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불응 시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적극적 구공판(정식의견서 송치)을 통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특히 건설업과 같은 고위험 사업장을 조기에 파악하고, 기관장이 중심이 되어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고용부는 오는 3월 노무관리 고위험 사업장 선별 시스템을 구축, 건설업 등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고위험 사업장과 업종 대상 근로감독·기관장 지도·지원제도를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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