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3주간 임금체불 청산을 강화한다.
고용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노동포털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전화번호(1551-2978)도 공개한다.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현장 등에는 각 지역 기관장이 현장을 직접 찾아 청산을 지도한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밀린 월급은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우선 지원한다.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가 집중지도기간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야 할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아직 다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설 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전국 기관장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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