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불법 건설업을 운영하며 근로자 6명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사업주가 체포됐다.
29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건설업 면허 없이 불법으로 건설업을 운영하던 사업주 A씨를 임금 미지급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로고 [사진=노동청 홈페이지 캡쳐] |
A씨는 건설업 면허 없이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6명의 근로자에게 총 2318만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채 여러건설현장을 운영했다.
근로자들은 장기간에 걸쳐 임금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다 노동청에 임금 체불 신고했다.
노동청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으나, A씨는 조사에 출석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도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청은 A씨의 소재를 추적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조사를 벌였고, 결국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위치를 추적하였다. 그 결과 A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장소에서 숨어 지내고 있음을 파악하고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중 결국 체포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법적 위반 행위"라며 "불법 건설업 운영 및 임금 체불 문제를 엄정히 처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