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알레르기·중량 한눈에…통합 안내 페이지도 운영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노랑푸드의 치킨 프랜차이즈 노랑통닭은 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업계 가이드에 따른 '치킨 중량 표시제'에 자발적으로 동참한다고 3일 밝혔다. 법적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고 고객의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노랑통닭은 현재 오리지널 사이즈(한 마리) 기준 순살 치킨을 조리 전 중량 800g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뼈 치킨은 12호 닭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이즈보다 큰 수준이다. 회사는 매장 차림표와 공식 앱·홈페이지 등 자사 주문 채널에 중량 정보를 단계적으로 반영하고, 고객이 혼동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 방식과 안내 문구를 명확히 정비할 계획이다.

치킨 중량 표시는 가격 정보와 함께 '조리 전 총중량'을 함께 안내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제품 정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2025년 12월 15일부터는 전체 가맹점 수 등을 기준으로 일부 주요 치킨 브랜드에 우선 적용되며, 차림표와 주문 화면 가격 주변에 1마리 기준 중량을 그램(g) 또는 호수(예: 10호) 단위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표기 중량은 조리 전 기준으로, 조리 과정에서 수분 증발 등으로 실제 제공 중량은 달라질 수 있다.
노랑통닭은 이와 함께 원산지, 알레르기 유발 성분, 중량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안내 페이지'도 운영한다. 고객은 공식 앱과 홈페이지 내 '메뉴 정보(또는 정보 안내)' 메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노랑푸드 관계자는 "중량 표시 동참은 제품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안내해 신뢰 기반의 선택을 돕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 제공과 안내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