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전광훈·대국본 "서부지법 사태 우리와 무관, '내란선동'도 불성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구주와 변호사 "구속된 65명은 공무집해 방해 등 혐의"
형법서 '선전선동' 해당은 내란죄·외환죄·폭발물 국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이 지난달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소요사태와 관련해 전광훈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의장을 이른바 '내란선동' 혐의로 입건하면서, 전 의장 측이 혐의를 거듭 반박하고 나섰다. 

대국본은 5일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 소요사태에 대해 법리적으로 '내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내란선동'이 불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국본이 해당 사태와 관련 없다고도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5일 전광훈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의장 변호인을 맡고 있는 구주와 변호사가 '내란 선동 혐의 관련 전광훈 목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05 calebcao@newspim.com

◆ 전광훈 "경찰이 부르면 언제든 가서 반박할 것"

전 의장의 변호인 구주와 변호사(법무법인 비트윈)는 이날 "(전 의장은) 내란 선전선동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법리적으로 봐도 내란 선동행위가 있었다면 그 선동행위에 의해서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 있어야 하지만, 서부지법 사태는 아무도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지금 구속돼 있는 65명은 내란죄로 구속돼 있는 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건조물 침입죄로 구속이 돼있다"며 "따라서 내란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내란 선동이 성립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구 변호사는 "사건의 배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체포된) 많은 인원의 휴대폰을 경찰이 다 뺏었기 때문에 휴대폰을 조사해보면 배후가 2~3일 내로 밝혀질 수밖에 없다"며 "휴대폰 없이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을 조종할 수 있는가? 그런데 아직까지도 경찰은 배후가 누군지 입도 뻥긋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장이 광화문 집회 때마다 언급하는 '국민 저항권'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구 변호사는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자는 게 내란 선동이라고 하면 이건 코미디"라며 "어떤 헌법학자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구치소에서 대통령님을 모시고 나오자'는 발언은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 구속 행위가 부당하니 대통령은 적법하게 석방돼야 한다는 취지의 규탄 발언이지, 진짜 구치소를 가서 강제로 모시고 나오자는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구치소 침투는) 탱크가 있지 않는 한 구치소 침입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그게 내란 선동이면 사람들이 구치소로 갔어야지 왜 서부지법으로 갔는가? 장소적으로도 연결이 전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학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전 한국헌법학회장) 역시 "우리 형법은 선동선전은 내란죄, 외환죄, 폭발물 관련한 세 군데밖에 없다"면서 "이번 서부지법 사태는 공무집행 방해와 건물을 파괴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선전선동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저항권은 모든 국민의 권리지만 폭력 행사를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면서 "광화문에 모인 시민들인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지 창칼을 든 바가 없고 무기를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장은 경찰의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 "경찰이 부르면 언제든 가서 정확히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왼쪽) 전광훈 대국본 의장, 신혜식 '유튜브 신의한수' 대표. 2025.02.05 calebcao@newspim.com

◆ "폭력 쓰지마라 100여 차례 경고 방송"

대국본과 함께 활동하는 보수 유튜버 신혜식(유튜브 신의한수) 대표는 "대국본 집회를 주도했던 신의한수 팀은 서부지법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18일 점심 12시에 광화문 집회에서 서부지법 앞까지 경찰과 협의 하에 행진이 있었고, 오후 4시에 광화문 집회가 종료되고 서부지법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부터 서부지법 앞 미신고 집회의 과격화 문제를 경찰에 전화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통화 내역과 녹취록까지 갖고 있다"면서 "경찰은 문제를 알고도 방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표는 "절대 충돌하지 말고 경찰과 몸싸움이나 욕설도 하지 마라라는 경고 방송을 무려 100여 차례 이상 제가 계속 진행을 했다"며 "오후 8시 30분에 집회 해산을 하게 됐고, 저희는 경고 방송을 또 했다. 서부지법 사태가 일어난 것은 다음날 새벽 3시경"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일부 유튜버가) 경찰이 살인을 했다는 식으로 선동을 하고 평화 집회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써놨고, 증거도 채증했다. (그들은) 당일 영상을 지웠다. 하지만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해 영상을 모두 다운로드 받아 놨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이들을 유튜버 '박광배', '목격자K(운영자 권유)' 등으로 특정했다.  

앞서 전 의장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서 "우리가 공덕동(서부지법)에 갔는데 나는 연설을 한 뒤 오후 8시에 다 해산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떨어진 건 (다음날) 새벽 3시이고, 애들이 남아있다가 진압됐는데 우리 단체가 아니다"라며 내란선동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