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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검찰, 구속 취소하고 처음부터 수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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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단, 24일 입장문 공개
"구속 유지, 위법 수사 인정"
"대통령 방어권 방해하는 것"
"심리 후 형사 재판 진행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24일 검찰을 향해 "즉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탄핵 심판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구속 기간 내 기소가 예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검찰이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이 공수처의 지게꾼 역할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1.18 yooksa@newspim.com

이어 윤 변호사는 "검찰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인해 증거능력은 모두 상실되고 어떠한 수사 결과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더욱이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형사 재판 못지않게 중요한 탄핵심판에서의 대통령의 방어권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비단 대통령 개인의 인권 문제를 넘어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적 의미에 대한 심리를 방해하는 국가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변호사는 "국회 소추인측이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만큼 내란죄에 대한 형법적 판단 역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심리를 거친 후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이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 발동에 수사 중이던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긴 것을 거론하며 윤 변호사는 "검찰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 공수처가 불법과 무도를 자행하게 만드는데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탄핵 심판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역시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연장 허가가 날 경우 검찰은 이르면 주말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추진할 전망이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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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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