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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최초' 尹 구속영장 청구…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기사입력 : 2025년01월17일 18:40

최종수정 : 2025년01월17일 18:40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공수처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2025.01.17 leehs@newspim.com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 받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공수처법 제31조의 관할 규정과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관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이의신청과 체포적부심이 기각돼 수사권과 관할 문제가 해소됐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 분량은 총 150여쪽으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부터 공유 받은 수사 자료와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공유된 계엄 관련 핵심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종합해 작성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왔고 영장 청구는 큰 문제 없는 상태"라며 "국수본과 검찰로부터 송부 받은 자료가 있어 영장을 탄탄히 준비 됐다. 법원의 발부 여부를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부장검사 포함 6∼7명의 공수처 검사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영장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한은 오늘 밤 9시 5분 종료될 예정이었다. 지난 15일 체포된 당일 한 차례 조사를 받은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후로 공수처의 추가 소환에 줄곧 불응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를 한 가운데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수처 직원들이 서류 박스를 나르고 있다. 2025.01.17 leemario@newspim.com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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