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영장실질심사 진행 전망...주말 중 구속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됐다.
공수처는 17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8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윤 대통령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 후 당일 혹은 다음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됐다.
구속영장 청구는 체포 후 48시간 내에 해야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영장 청구 기한이 미뤄졌다.
법원이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간부터 결정후 반환때까지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체포 당일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고, 다음날 조사에도 불응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공수처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2025.01.17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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