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씨·생선뼈·채소 뿌리도 일반쓰레기
'내 손 안의 분리배출' 앱으로 확인 가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설 연휴 과일 포장재나 식품 관련 폐기물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양파망은 비닐류에 해당해 분리수거가 가능하다. 과일 등을 담은 플라스틱 포장용기는 이물질이 없도록 물로 헹구고 재활용품으로 배출한다. 예외적으로 종량제로 버리는 지역도 있다.
스티로폼 상자나 택배 상자로 쓰이는 종이 상자는 겉면에 붙은 테이프와 스티커 등을 제거한 후 분리수거하면 된다.
아이스팩은 내용물에 따라 배출 방법이 상이하다. 물을 얼린 제품은 내용물을 하수구에 버리고 껍질은 비닐류로 버린다.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젤 형태 아이스팩은 별도 배출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버리면 된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수거가 되지 않은 폐비닐과 스티로폼 등이 쌓여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선물 포장에 활용되는 보자기나 부직포, 과일 포장재의 경우 섬유류로 재활용이 되지 않아 일반쓰레기로 버린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일반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여기에는 사용한 알루미늄 호일, 이물질이 묻은 비닐 랩 등이 해당한다. 음식물 쓰레기로 오인하기 쉽지만 과일씨, 조개·게 껍데기, 생선뼈 등 딱딱한 것과 채소류 뿌리·껍질 등도 일반쓰레기에 해당한다.
자세한 분리배출 방법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만든 앱 '내 손안의 분리배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쓰레기 적체·방치·무단투기 예방 및 과대포장 방지 등을 위한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내달 3일까지 추진한다. 전국 지자체는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 상황을 감시하고, 제기된 민언에 신속 대응해 쓰레기가 적체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택배 증가에 따른 포장 폐기물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과대포장 집중 단속에도 나선다. 명절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우려 제품에 대한 포장공간 비율, 포장 횟수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적발 시 제조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1월 29일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이마트 역삼점에서 과대포장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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