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요양시설 입소자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해 인권지킴이 10명을 위촉했다고 24일 밝혔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는 노인복지법 제51조에 따른 명예지도원으로 시설을 직접 방문해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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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청 전경 [사진=유성구] |
구는 올해 지역 내 10개 시설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전체 시설로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권지킴이는 노인의 인권 보호를 철저히 하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각 시설을 방문해 입소자와 종사자를 면담하고 시설의 환경과 서비스가 적절한지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의복 교체 시 스크린·칸막이 설치 여부 ▲간병 서비스 중 폭행, 욕설, 위협 등 유무 ▲노인학대 및 폭력 대응 지침 비치 여부 등 총 23가지 항목이다. 구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사항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학대와 인권침해 문제는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 됐다"며 "요양시설이 더욱 증가할 것에 대비해 인권 침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