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남 전 몽골대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유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비자 발급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남 전 주몽골 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국 목적 불분명과 불법 취업으로 비자 발급 불허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비자를 신속하게 발급해달라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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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앞서 정 전 대사는 2018년 11월 몽골의 전통복장 제조업체 부사장으로부터 몽골인 A씨에 대한 비자 발급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2021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비자 발급 담당 영사로 근무하던 공무원은 A씨의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불법 취업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불허했으나, 정 전 대사의 지시 이후 '원단 구매 목적'으로 비자를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주몽골 한국 대사관의 비자 발급 업무량과 사증 발급 소요시기 등에 비춰볼 때 신속한 비자 발급 요청만으로도 부정한 청탁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A씨에게는 인도적 사유나 긴급한 외교적 목적 등 신속히 비자를 발급해야 할 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업무를 교란해 불법 체류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