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부정 청탁받고 업체에 A등급 준 환경공단 공무원 징역 6개월 확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 "법령 위반으로 보긴 어렵지만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에 해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활용 회수선별업체에게 높은 등급을 준 공무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이같은 행위가 내부 지침 위반에 해당해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업무의 목적을 위반해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회수선별업체가 재활용업체에게 적절하게 인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인계량에 따른 회수선별지원금의 적정한 단가를 산정하기 위해 회수선별업체를 상대로 그 업체가 회수·선별 후 재활용업체에 인계하는 포장재의 품질을 평가하는 등급조사 업무를 실시한다.

한국환경공단 과장인 김씨는 2018년 회수선별업체인 A사 대표 B씨 등으로부터 A사에 적용되는 회수선별지원금 단가가 인상될 수 있도록 A사가 회수·선별 후 재활용업체에 인계하는 포장재의 등급을 상향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A사의 회수품 등급을 'A등급'으로 산출·등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본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업체 대표들과 수시로 어울리면서 골프를 치는 등 유착관계를 형성해 왔고, 결국 A사 대표 B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는 해당 업체의 회수품 등급을 A등급으로 산출해 부당한 지원금 교부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에게 적용된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구 청탁금지법 제6조가 정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 형법 제131조 제1항이 정한 수뢰후부정처사죄의 '부정한 행위'와 동일하다는 취지로 1심 판결을 유지했으나, 구 청탁금지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두 행위는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의 행위가 한국환경공단 내부적 업무처리 기준 지침을 위반한 것에 불과해 구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등급조사 업무 목적을 명백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같은 조항 제15호에서 정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구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은 제12호에서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제15호에서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해 공직자 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를 공직자 등에게 부정하게 청탁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 설시 중 일부는 적절하지 않지만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