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부, '친일파 이해승' 토지 환수 사실상 패소 확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38필지 중 1필지만 국가 귀속재산 판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친일파 이해승(1890~1958) 후손의 토지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9일 정부가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해승은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의 작위를 받은 인물로, 이 회장은 이해승의 후손이다.

앞서 이해승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라는 이유로 구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소유 재산에 대한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해승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국가 귀속 결정은 취소됐다.

이후 친일재산귀속법은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요건에서 '한일합병의 공으로' 부분을 삭제하는 취지로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정부는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이 적용돼 국가 귀속 결정의 대상재산이 국가에 귀속됐다고 주장하며, 그 대상재산을 포함한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 등을 청구했다.

1심은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가 귀속 결정의 대상재산에 관해서는 이 사건 부칙조항 단서에 따라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을 근거로 국가 귀속을 주장할 수 없다"며 "나머지 토지에 관해선 국가 귀속 결정이 없었으므로, 그 토지가 곧바로 정부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친일재산귀속법 부칙 제2항은 '위원회가 종전의 제2조 제1호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2조 제1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도 국가 귀속 결정 대상재산에 대해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나머지 토지에 관해선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이 적용돼 해당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을 받아들였다. 이에 당초 정부가 환수를 청구한 땅 138필지 중 1필지(충북 괴산 수로 4㎡)만 국가 귀속재산으로 판단됐다. 

대법원도 "부칙조항의 문언 및 체계와 입법자의 의도, 헌법합치적 해석의 필요성 등에 비춰볼 때, 국가 귀속 결정이 확정판결로 취소된 이상 그 대상재산은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2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상환·노태악·이흥구·오경미·박영재 대법관은 "친일재산귀속법에서 정한 친일 재산은 친일재산귀속법 시행에 따라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소급해 당연히 국가 소유로 되고, 국가 귀속 결정이 있더라도 이는 확인적 결정에 불과하므로 그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반대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김 재판관 등은 "친일 재산의 국가 귀속 법리에 따라 해석하면 부칙조항 단서 적용 대상은 문언 그대로 국가 귀속 결정 자체"라며 "친일재산의 소유권은 당연히 국가에 소급적으로 귀속하므로, 확정판결로 국가 귀속 결정이 취소됐더라도 국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측을 상대로 친일 재산의 소유권 반환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