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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가산세 줄여준다지만…비용·5년 의무에 발목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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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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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4일 중소·중견 수입기업 관세 성실신고제를 담았다
  • 관세사 검증을 받으면 6개월 지난 신고도 가산세를 줄인다
  • 다만 5년 의무와 매년 비용 부담이 참여 걸림돌로 꼽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부,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추진
보정기간 사실상 연장...수입검사 축소
정부 비용 지원 없어...신청 후 5년 의무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중소·중견 수입기업이 관세 신고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간이 사실상 늘어난다. 관세사의 연간 검증을 거치면 현행 6개월의 보정기간이 지난 신고도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들은 정부 지원 없이 매년 관세사 검증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한번 지정되면 5년간 이를 유지해야 해 관세사 비용과 장기 의무가 기업 참여의 문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재정경제부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의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신설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담았다.

신청 대상은 직전 과세연도 수입액이 3000만달러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이다. 제도에 참여한 기업은 가산세 감면과 수입검사 축소·생략 등의 혜택을 받는다. 대신 매년 관세사나 관세법인을 통해 과세가격과 품목분류 등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AI일러스트=오종원 기자]

◆ 6개월 지난 신고도 가산세 감면…보정기간 사실상 연장

이번 제도의 핵심 혜택은 신고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간이 사실상 연장된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기업은 납세신고일부터 6개월까지 부족세액을 보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난 뒤 오류를 발견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시행되면 보정기간이 끝난 수입신고도 이듬해 관세사 검증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해 세액을 정정할 경우 기간 안에 보정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기업은 가산세 부담을 덜면서 신고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참여 기업은 매년 관세사나 관세법인으로부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과 품목분류(HS·Harmonized System) 등 세액 산정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관세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는 과세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관할 세관에 제출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성실신고 확인에 따라 세액을 정정한 경우 보정기간 중에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해 보정기간 확대 효과를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산세 감면 외에도 참여 기업에는 수입물품 검사 비율을 낮추거나 검사를 생략하는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AI일러스트=오종원 기자]

다만 모든 지정기업에 같은 혜택을 적용할지, 위험도나 신고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경부는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관세청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가산세와 통관 부담을 함께 줄일 수 있지만 수입검사 완화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현 단계에서는 참여에 따른 실익을 구체적으로 따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 정부 지원 없이 매년 관세사 검증…수수료는 시장 결정

반면 제도 참여에 필요한 관세사 검증 비용은 기업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별도의 비용 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수수료는 시장에서 결정된다.

재경부는 내국세 성실신고 확인을 받을 때 세무사 수수료가 통상 200만~25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관세사 비용도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순 추정하고 있다.

다만 관세 성실신고 확인은 새롭게 도입되는 업무인 데다 내국세와 관세의 업무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 실제 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선택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비용을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 방안으로 정부안을 제출했다"며 "내국세 성실신고 확인 수수료를 기준으로 비슷한 수준을 단순 추정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어떻게 책정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결국 수입신고 건수가 많지 않거나 가산세 감면 가능성이 작은 기업은 제도 참여로 얻는 혜택보다 매년 발생하는 관세사 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기업별 수입 규모와 신고 구조에 따라 참여 유인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대전청사 전경[제공=관세청]

◆ 신청은 자유지만 5년간 의무…미제출 시 과태료

비용뿐 아니라 5년간 이어지는 확인서 제출 의무도 기업이 참여 전에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제도 참여 여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한번 확인대상 사업자로 지정되면 5년간 매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용이나 제도의 유불리를 이유로 지정기간 중 임의로 참여를 철회할 수는 없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확인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관세사도 관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기업뿐 아니라 확인 업무를 맡은 관세사에게도 책임이 부과되는 만큼 제도 시행에 앞서 부실 확인의 판단 기준과 책임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준이 불명확하면 관세사의 검증 부담이 커지고 기업이 부담하는 수수료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청 여부는 사업자가 여러 조건을 고려해 선택하지만 한번 신청하면 최소한 5년간 의무를 부여하는 구조"라며 "납세자가 유불리에 따라 신청과 취소를 반복하면 제도 집행의 안정성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제도가 적용된다. 2027년 귀속 수입신고가 첫 대상이며 기업은 2028년 3월 처음으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게 된다.

관세청은 이에 앞서 2027년 협조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서식과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는 절차로, 법률상 혜택을 정식으로 적용하는 단계는 아니다.

정부가 예상 참여 기업 수를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제도 안착 여부는 수입검사 완화 등 참여 유인을 얼마나 구체화하고, 관세사 비용과 5년간의 제출 의무에 따른 부담을 얼마나 예측 가능하게 설계하느냐에 달릴 전망이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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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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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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