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 의결이 합법이라고 한 것 아니야…방통위, 尹정권 하수인 아니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의원들이 23일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헌재의 결정은 방송장악 면죄부가 아니다. 경거망동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은 헌재 재판관 8인의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엇갈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천=뉴스핌] 이호형 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이들은 "재판관 4인(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은 적극적인 탄핵 인용의견을 냈고, 다른 4인(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은 법규범의 문리적 해석으로 기각 의견을 냈다"며 "기각판단을 내린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가 탄핵으로 견제라는 목적을 어느 정도 구현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판단은 법에 따라 탄핵 인용에 필요한 6인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 2인 의결이 합법이라고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며 "법원은 이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법정 제재 관련 판결을 통해 여러 차례 방통위 2인 구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이 위원장이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방통위는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머슴이다. 과방위원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국민이 부여한 언론자유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임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인 김현 의원은 회견 이후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정부에선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2인으로 운영하는 독임제 구조에서 안건을 의결하게 했다"며 "법원은 그런 2인 결정 무법하다고 판단했고, 방통위는 앞으로도 2명이 운영하는 구조에서 할 수 있게 됐다. 헌재가 이런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매유 유감"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지금 헌재도 6명이서 심리할 수 있지만 7명 이상이 결정하라는 게 헌재 정신이지 않느냐"며 "방통위도 마찬가지다. 5명이 정상체제인 방통위가 2인으로 의결이 가능하게 한 것은 조금 이율배반적"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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