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종합] 이진숙 방통위원장까지 탄핵 '기각'…'2인 체제' 다수결 작동 여부에 판단 갈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74일 만에 업무 복귀
김형두 재판관 "법 위반 있더라도 파면할 정도 아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재적위원 2인으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추천하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임명했다는 이유로 탄핵당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탄핵을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전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는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해 결정하지만, 탄핵결정 등은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국회는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당일 방통위 전원회의를 열고 ▲재적위원 2인에 의해 의결한 것 ▲방문진 임원 임명 안건을 회피하지 않은 것 ▲본인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해 각하한 것 ▲KBS 이사를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그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날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이 위원장은 직무 정지 174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5.01.23 mironj19@newspim.com

◆ "의결정족수 충족…심의·의결 3인 이상 요구된다 보기 어려워"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이 위원장의 심의·의결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우선 김 재판관 등은 "다수결은 방통위 의사결정의 공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법정 위원수인 5인이 모두 심의 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2인 위원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의견 교환이 가능하고 이들이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에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게 되는 것이므로 2인으로만 개최되는 회의에는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김 재판관 등은 "방통위는 대통령 지명 2인, 여권 추천 1인, 야권 추천 2인으로 구성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대통령의 위원 지명·임명 여부 및 시점 등 다양한 변수가 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위원 임기 만료 전 정권이 교체돼 종전 여권이자 현 야권이 의사 결정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방통위 구성 방식을 근거로 방통위 심의·의결에 반드시 3인 이상의 재적 또는 3인 이상의 의사정족수가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취임 이후 새롭게 위원 3인의 추가 추천 내지 임명을 요청하지 않고 의결에 나아간 것이 합의제 행정기관의 이상적인 운영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청구인에게 위법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김 재판관 등은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인에 의해 방문진 임원 임명에 관한 안건에 대해 회피하지 않은 것, 이 사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해 이를 각하한 것, 이 사건 심의·의결로써 KBS 이사 및 방문진 이사를 추천·임명한 것은 모두 헌법상 탄핵 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자리하고 있다. 2025.01.23 mironj19@newspim.com

◆ "2인 체제, 위원장 1인 의사에 전적 의존…독립성 보장 몰각될 수 있어"

반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이 위원장이 재적위원 2인으로 의결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 등은 "2인만이 재적한 경우 방통위가 다수결에 기반한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 2인의 의결이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규정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적위원 2인만이 존재하는 상태에선 위원회 소집규정이 작동될 수 없고, 위원장 1인 의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을 적법하다고 볼 경우 행정부에 의한 방송 통제와 탄압을 방지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방송에 대한 규제 기능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문 권한대행 등은 "의결은 상임위원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하고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짐이 바람직하나 후임자 임명 지연 등으로 공석이 발생한 상황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이 경우 5인 미만 위원으로 의결이 가능하나 합의제 기관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선 2인을 초과하는 3인 이상 위원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권한대행 등은 " 피청구인의 방통위 의결은 적법성·정당성을 담보해야 할 중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러한 법 위반은 나머지 소추사유에 대한 구체적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그 자체로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이 위원장에 대한 파면을 인용했다.

이와 관련해 김형두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국회의 위원 추천 내지 대통령의 위원 임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방통위는 2023년 8월 25일 이후 줄곧 2인 이하로 유지돼, 국민 일반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2인으로 심의·의결을 해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보더라도, 임명권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北 김여정 "바이낸스 해킹, 우리 소행 아냐"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에서 발생한 8조원대 규모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과 관련해 미국이 북한을 배후로 지목한 데 대해 "황당무계한 낭설"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2일자 담화에서 미국의 주장이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절취된 암호화폐를 국가 자산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는 취지의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북한 해커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김여정은 미 연방수사국(FBI)이 바이낸스 해킹 사건에 북한이 관여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리를 '사이버범죄국'으로 매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여정은 미국의 주장이 "황당무계한 낭설이며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국제적으로 사이버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무작정 북한과 연관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미국이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사기 행위가 모두 북한의 소행인 것처럼 국제 여론을 오도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에 손상을 주고 존엄과 국위를 폄훼하려는 불순한 시도이자 "새로운 영역에로 파생된 또 다른 엄중한 반공화국 주권침해행위"라고 규정했다. 김여정은 특히 미국이 지난해 불법적으로 절취된 암호화폐 자산을 몰수해 국가의 '전략예비비축금'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며 미국의 이중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뉴스핌 자료] 그는 "이른바 절취당한 거액의 암호화폐 자금이 회수되는 경우 누구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겠는지를 따져보면 이번 해킹 사건의 배후에 대한 단서가 주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해킹 책임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이 암호화폐를 국가 자산으로 확보하려는 정책 자체를 문제 삼으며 역공을 편 것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김여정이 마치 미국이 암호화폐를 탈취해 국고로 귀속시키려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점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담화에서 김여정은 "이번 계기에 우리는 워싱턴의 대조선 적대적 자세를 다시금 확인했다"며 "우리는 미국이 우리 국가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도발을 걸어오는 데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대북 적대적 태도에 대해 "대단히 불쾌하기 그지없는 미국의 적대적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볼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담화를 단순한 사이버 해킹 의혹에 대한 반박에 그치지 않고 북미관계 전반에 대한 불만과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담화는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미국의 대북 사이버 범죄 의혹 제기에 직접 나서 강도 높게 반발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북한은 사이버 공격 의혹을 부인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문제 삼고, 이를 주권 침해와 정치적 도발이라는 틀로 연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이낸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10.31 mj72284@newspim.com 앞서 미 FBI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사이버 보안 경보를 통해 북한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60억달러(약 8조원대) 이상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고 발표했다. FBI는 북한이 이번 범행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북한의 해킹 활동과 연관된 가상자산 지갑 주소 목록도 공개했다. yjlee@newspim.com 2026-11-03 07:11
사진
李대통령 부부 여권정보도 노출됐다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 168명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과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된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21일 81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9.22 photo@newspim.com 유출된 자료는 지난 6월 한 보안 관련 사이트에 올라온 '탑승객 명단(대한민국-벨기에)' 파일이다. 이 파일에는 이 대통령 부부와 정부 주요 인사, 청와대·외교부 직원, 대통령경호처 경호원, 청와대 출입기자 등 168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출된 정보는 국문·영문 이름과 소속·직책,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 발급일·만료일 등이다. 해당 파일은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앞두고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보안 관련 유료 사이트에 게시된 것으로 추정된다. 순방 전인 6월 2일부터 약 5개월간 외부에 노출됐으며, 현재는 열람이 차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 등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위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유출 경위와 정보 노출의 범위, 실제 피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기관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 2026-11-03 10:2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