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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 두번째 변론…방통위 기획조정관 "방통위 기능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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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 심의·의결 두고 이 위원장·국회 공방
이 위원장 측 "민주당, 의도적으로 추천권 행사 안 해"
국회 측 "방통위원 임명않은 것…국회 책임 없진 않으나 조금 지연한 정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탄핵심판에서 방통위 기능이 마비됐다는 방통위 관계자의 우려가 나왔다. 아울러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이 위원장 측은 지난 변론기일에 이어 '2인 체제'로 심의·의결할 수밖에 없었던 책임소재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4.12.03 mironj19@newspim.com

양측은 김 조정관을 상대로 이 위원장이 지난 7월 31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을 심의·의결한 것에 질의했다.

그러던 중 피청구인 측은 김 조정관에게 "이 위원장 탄핵으로 인해 방통위가 1인 체제 및 권한대행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 업무에 어려움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조정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방통위법)에 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으로 29가지가 있고, 이를 심의·의결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며 "현재로선 주요 사항 29가지에 대해 심의·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피청구인 측은 "일반적인 방통위 운영 말고 심의·의결 등 회의체 기구로서의 방통위 기능은 마비돼 있다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김 조정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조정관은 방통위가 국회에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방통위원 추천을 요청했으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이 위원장은 직접 당시 2인 체제로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아 방통위원이 임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의 지난 8월 인터뷰 기사를 보면 지난해 11월 본인이 직접 사퇴하기 전 일을 거론하면서 '애걸해서 방통위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내 인생의 오점이 아닌가 깊이 고민하고 안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당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타협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이것이 사실 본회의 표결권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말라는 의미로 믿고 있다. 당시 원내지도부와 상의하고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한 뒤 그만둔 것"이라며 "이는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국회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 측은 "최 의원은 '얌전히 있어 주면 임용하게 해주겠다고 들었고, 그런 조건을 수락해야만 임명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것"이라며 "이 위원장이 말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 이야기는 당시 국회의원도 아니었던 최 의원이 개인 의견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2.03 mironj19@newspim.com

정정미 재판관은 양측에 의사정족수 관련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현재 청구인 측은 2인 구성만으로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심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방통위 측은 합의제 행정기관 재적위원 기준으로 볼 때 재적위원 전원이 출석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청구인 측은 "방통위를 설립 당시 취지는 대통령이 지명한 2명만으로 행정을 하라는 것이 아닌 국회가 추천한 사람을 추가해서 행정하라는 것"이라며 "의결정족수를 밝히지 않은 것은 입법취지에서 5명은 당연히 전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그렇다면 지난해 8월부터 방통위는 개점휴업 상태로 문을 닫아야 한다. 최소한 2인만으로도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이 재적과반수"라며 "국회 추천이 없더라도 2인만으로 합의체 기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 방통위법의 제정 취지"라고 반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양측에 파면 정당성에 대해 물었다. 이 위원장의 2인 체제 심의·의결이 위법하다 가정하고, 이러한 위법한 행위가 이 위원장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지 물은 것이다.

문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측에 '권한쟁의 등 법적조치를 통해 시정을 구할 순 없었는가'라고 묻자 피청구인 측은 "앞서 증인이 국회에 4차례 구성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했다. 행정부가 국회에 자기 구성원을 추천해달라고 권한쟁의를 한다는 것은 선뜻 채택하기 어려운 방법이라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문 권한대행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한 결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를 했고, 행정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누군가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 측은 "방문진 이사 임기가 8월 12일인데 7월 31일 후임을 임명한 것이 문제라고 하면, 2~3일 있다가 그럼 덜 큰 문제가 되는가"라며 "최소 한 달 전 (후임을) 임명해 줘야 인수인계가 되는 것이지, 후임자가 있다고 (임기가) 계속 느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문 권한대행은 "그것은 행정부가 법률해석을 독점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률에 대한 해석이 행정부와 국회가 다르고, 최종 판단 권한은 법원이 갖고 있다. 그런데 적어도 1심에서는 2인 체제 의결이 위법이라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이 위법을 함으로써 2심,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 방통위 구성이 빨라지는 게 아니라 늦어진다. 그것은 생각하지 않는가. 왜 위험을 무릅쓰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문 권한대행은 국회 측에 "2인 체제가 위법하지만 방통위원 임명을 회피한 국회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책임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잘못만을 들어 파면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국회 측은 "국회가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하진 않았다. 추천할 책임이 있고 추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책임을 방기했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조금 지연했다고 해서 국회에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헌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3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으며, 변론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양측은 당일 최종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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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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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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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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