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심의·의결 두고 이 위원장·국회 공방
이 위원장 측 "민주당, 의도적으로 추천권 행사 안 해"
국회 측 "방통위원 임명않은 것…국회 책임 없진 않으나 조금 지연한 정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탄핵심판에서 방통위 기능이 마비됐다는 방통위 관계자의 우려가 나왔다. 아울러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이 위원장 측은 지난 변론기일에 이어 '2인 체제'로 심의·의결할 수밖에 없었던 책임소재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4.12.03 mironj19@newspim.com |
양측은 김 조정관을 상대로 이 위원장이 지난 7월 31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을 심의·의결한 것에 질의했다.
그러던 중 피청구인 측은 김 조정관에게 "이 위원장 탄핵으로 인해 방통위가 1인 체제 및 권한대행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 업무에 어려움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조정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방통위법)에 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으로 29가지가 있고, 이를 심의·의결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며 "현재로선 주요 사항 29가지에 대해 심의·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피청구인 측은 "일반적인 방통위 운영 말고 심의·의결 등 회의체 기구로서의 방통위 기능은 마비돼 있다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김 조정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조정관은 방통위가 국회에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방통위원 추천을 요청했으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이 위원장은 직접 당시 2인 체제로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아 방통위원이 임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의 지난 8월 인터뷰 기사를 보면 지난해 11월 본인이 직접 사퇴하기 전 일을 거론하면서 '애걸해서 방통위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내 인생의 오점이 아닌가 깊이 고민하고 안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당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타협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이것이 사실 본회의 표결권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말라는 의미로 믿고 있다. 당시 원내지도부와 상의하고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한 뒤 그만둔 것"이라며 "이는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국회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 측은 "최 의원은 '얌전히 있어 주면 임용하게 해주겠다고 들었고, 그런 조건을 수락해야만 임명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것"이라며 "이 위원장이 말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 이야기는 당시 국회의원도 아니었던 최 의원이 개인 의견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2.03 mironj19@newspim.com |
정정미 재판관은 양측에 의사정족수 관련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현재 청구인 측은 2인 구성만으로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심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방통위 측은 합의제 행정기관 재적위원 기준으로 볼 때 재적위원 전원이 출석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청구인 측은 "방통위를 설립 당시 취지는 대통령이 지명한 2명만으로 행정을 하라는 것이 아닌 국회가 추천한 사람을 추가해서 행정하라는 것"이라며 "의결정족수를 밝히지 않은 것은 입법취지에서 5명은 당연히 전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그렇다면 지난해 8월부터 방통위는 개점휴업 상태로 문을 닫아야 한다. 최소한 2인만으로도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이 재적과반수"라며 "국회 추천이 없더라도 2인만으로 합의체 기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 방통위법의 제정 취지"라고 반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양측에 파면 정당성에 대해 물었다. 이 위원장의 2인 체제 심의·의결이 위법하다 가정하고, 이러한 위법한 행위가 이 위원장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지 물은 것이다.
문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측에 '권한쟁의 등 법적조치를 통해 시정을 구할 순 없었는가'라고 묻자 피청구인 측은 "앞서 증인이 국회에 4차례 구성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했다. 행정부가 국회에 자기 구성원을 추천해달라고 권한쟁의를 한다는 것은 선뜻 채택하기 어려운 방법이라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문 권한대행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한 결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를 했고, 행정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누군가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 측은 "방문진 이사 임기가 8월 12일인데 7월 31일 후임을 임명한 것이 문제라고 하면, 2~3일 있다가 그럼 덜 큰 문제가 되는가"라며 "최소 한 달 전 (후임을) 임명해 줘야 인수인계가 되는 것이지, 후임자가 있다고 (임기가) 계속 느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문 권한대행은 "그것은 행정부가 법률해석을 독점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률에 대한 해석이 행정부와 국회가 다르고, 최종 판단 권한은 법원이 갖고 있다. 그런데 적어도 1심에서는 2인 체제 의결이 위법이라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이 위법을 함으로써 2심,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 방통위 구성이 빨라지는 게 아니라 늦어진다. 그것은 생각하지 않는가. 왜 위험을 무릅쓰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문 권한대행은 국회 측에 "2인 체제가 위법하지만 방통위원 임명을 회피한 국회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책임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잘못만을 들어 파면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국회 측은 "국회가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하진 않았다. 추천할 책임이 있고 추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책임을 방기했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조금 지연했다고 해서 국회에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헌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3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으며, 변론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양측은 당일 최종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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