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서울남부지법 제출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정지를 의결한 것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
허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23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허 대표 직무정지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당원소환제(당 대표 해임)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내일(24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1.22 pangbin@newspim.com |
허 대표 측은 형사 고소도 검토 중이다. 이 변호사는 "이준석 의원과 천 원내대표, 김철근 전 사무총장 등에 대해 회계장부를 분석하고 혐의점이 인정될 시 업무상횡령죄 등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개혁신당 일부 지도부는 지난 2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투표 실시를 의결했다.
이들은 당원소환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26일까지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의 직무가 즉시 정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 대표는 전날 별도의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원소환제는 당헌·당규에 비춰보면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며 "당 대표 직무정지는 법령, 당헌·당규, 윤리강령 위반 등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중대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반발했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적 가처분 소송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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